++++ 급급급 좋은 답변 부탁 드릴게요 ++++

kim나무 | 2014.02.02 15:15:40 댓글: 2 조회: 152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037424
안녕하세요.    집사람이랑 이혼한지 꼭 1년째 되어갑니다 .   애는 6살인데 제가 키우고 잇구요.
근데 지금까지 생활비 대줄 생각을 전혀안해요.   전화번호도 자꿔서 연락도 안되고
애기 데려갈 생각잇으면 내가 생활비 대준다 해도 싫다고 . .
그래서 법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신고 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잘 몰라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89.♡.69
최후의로또 (♡.209.♡.70) - 2014/02/08 15:21:49

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위60도 (♡.60.♡.229) - 2014/03/23 14:13:46

그 냥 마음 비우세요.공무원이나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서 판결이나도 받기힘듭니다.양심에 맡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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