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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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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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lan1226 |
2011-02-24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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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5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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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hua1021 |
2011-02-09 |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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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신상 |
2011-02-06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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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타령 |
2011-01-19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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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타령 |
2011-01-18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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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999 |
2011-01-18 |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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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나 |
2011-01-18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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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사막 |
2011-01-18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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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k222 |
2011-01-15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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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
2011-01-10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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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2011-01-09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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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맘 |
2011-01-08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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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
2011-01-08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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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사막 |
2011-01-06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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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0-12-30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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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0-12-29 |
763 |
|
사람해 |
2010-12-29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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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뿌잉 |
2010-12-24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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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나이 |
2010-12-21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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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id88 |
2010-12-13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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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먼지 |
2010-12-08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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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추억 |
2010-12-02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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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셋셋 |
2010-11-25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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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21 |
2010-11-19 |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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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QJF |
2010-11-16 |
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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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이다 |
2010-11-12 |
1422 |
물론 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피구류인의 식비등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책임짐니다.
구류는 형사구류 사법구류 행정구류등 세가지로 나뉘여 지는데
형사구류의 최고기한은 37일 이고 사법구류와 행정구류의 최고기한은 15일입니다
형사구류란 공안국 또는 인민검찰원에서 형사안건을 조사할 때 현행범(现行犯)혹은
중대한 혐의범에 대하여 잠시 취하는 강제조치입니다.
공안기관에서는 피구류자에 대해 구류후 24시간내에 취조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면 피구류인은 국가배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