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퇴직금에 관하여...

복자네 | 2011.07.06 13:10:52 댓글: 1 조회: 149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9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식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요

줄곧 야근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야근업무를

취소할려그러니까 직장 그만둘것을 권고하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 만1년되면 퇴직금 받는걸로 알구있는데...

9월달이여야 1년되거든요.지금은 7월달이니 10개월정도됐어요

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아님 그냥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야하나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IP: ♡.103.♡.26
htub1 (♡.16.♡.210) - 2011/07/08 12:46:03

한국에서는 만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그런 곳은 1년이 넘어도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에 욕심내지마시고 그만두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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