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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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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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2-12-26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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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2-10-08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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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25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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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인생 |
2012-04-10 |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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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보라색 |
201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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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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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썽짜이치 |
201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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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
2011-12-11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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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유화 |
2011-11-29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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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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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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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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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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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
2011-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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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woong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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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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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희 |
2011-06-24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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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희 |
201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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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9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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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임당 |
2011-06-05 |
1240 |
|
웃으라 |
2011-06-01 |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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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5-14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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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스 |
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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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iyanli |
2011-04-15 |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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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08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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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727 |
2010-12-24 |
953 |
될수록이면 일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계가 예매분양주택(预售商品房)이라면 계약서에 꼭 비안등기조항(备案登记条款)을 첨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직접 부동산관리부문에 가셔서 계약서비안등기정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비안등기만 완성되면 개발상이 “5증”을 모두 구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비안등기할것을 요구하고 이를 금액을 지불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면 사기당하는 것을 피면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영업집조에 관한 사항은 당지 공상행정부문에 가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은혜로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