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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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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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1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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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가계 |
201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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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 |
2011-07-20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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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여우야 |
2011-07-20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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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7-20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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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18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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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
2011-07-18 |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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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t |
2011-07-17 |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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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입니다 |
2011-07-16 |
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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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rkr |
2011-07-15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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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sa |
2011-07-15 |
1308 |
|
beatrice |
2011-07-12 |
1001 |
|
완벽해결 |
2011-07-12 |
1005 |
|
koo미호 |
2011-07-09 |
947 |
|
찌아요 |
2011-07-08 |
667 |
|
juwoongong |
2011-07-06 |
1069 |
|
2011-07-06 |
1491 |
||
성지엄마 |
2011-07-05 |
903 |
|
소우사랑 |
2011-06-30 |
929 |
|
하오하 |
2011-06-29 |
1481 |
|
lanhua521 |
2011-06-26 |
758 |
|
2011-06-24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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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다 |
2011-06-24 |
1033 |
|
김운희 |
2011-06-24 |
635 |
|
2011-06-23 |
1430 |
||
lanhua521 |
2011-06-21 |
1130 |
|
김운희 |
2011-06-21 |
556 |
부동산은 이미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매매가 이미 성사되었고 부동산은 구매자의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집을 안팔겠다고 하여 다시 수속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소재지 법원에 支付令을 신청하여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보 문의 하시려면 쪽지 주세요.
계약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잘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아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 우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즉 계약서 내용이 법적 강행 규정과 어긋날 경우에는 법대로 해석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지금까지 아직 집값을 주지 않았다면(계약을 위반하고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을 경우) ,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소송의 주요한 소송청구는 계약해지 원상복구 및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아파트를 가져올수 있고 또한 위약금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13612124441 박변호사와 연락하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