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급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부자하자 | 2012.04.22 00:35:04 댓글: 2 조회: 1258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88
저는 신혼부부이구요 아직 나이도 아주 젊어요 마누라가 물건판 경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발전시키려구 어떤여성분이 서시장 매대 사겠는가 해서 가격은 얼마냐구 물어봤죠 그랬더니 2만5천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내일 보겠다고 하고 이튿날 전화했더니 나보고 팔렸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누구한데 팔아냐구 했더니 옆에 여자한데 팔아다고 하는거에요 얼마에 팔아는가했더니 3만원팔아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저한데 주라고 했죠  그 얼림에 넘어간가죠 그래서 우리가 샀는데 이렇게 장사 안되기를  하루에 5원도 못벌어요 완전 망하게될징조이죠 제가 이렇게 얼리여워서  산것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저의 전부 재산을 넣어서요 지금은 굶어죽게됬어요 물건들 들어왔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가서 출근하고 싶어도 그 물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어덯게 하면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IP: ♡.162.♡.50
삶의불꽃 (♡.52.♡.240) - 2012/05/02 17:25:21

매장 주인하고 합의해보시는 좋겠네요.ㅠㅠ

변호사 구하시면 최소 3개월은 걸려요.변호사 구하실때 변호사와의 계약즉시 계약금도 지불해야

되구요, 매장주인하고 상의을 잘해보세요,

다른 방법은 매장주인하고 상의를 해보세요,현재 이런 상황인데. 3번째 임대자를 구해도 될수 있

는지요,합의 가능하면은 빨리움직여서 새로운 임대자를 구해보세요,중개소도 좋구요,그리구 매장

이나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비용은 새임대자가 지불함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네요..수고하세요

김변호사 (♡.225.♡.210) - 2012/05/06 15:46:25

법적으로는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시 두사람의 진실한 의사표달이기때문에 철수할수 있는 계약범위도 아니고 무효계약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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