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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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어 |
2012-07-19 |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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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맘 |
2012-07-11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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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딜러 |
2012-07-08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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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ny |
2012-07-06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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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415 |
2012-07-04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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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h1118 |
2012-07-03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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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dPsk |
2012-06-26 |
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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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녀51 |
2012-06-25 |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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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2012-06-19 |
1363 |
|
에라몰라 |
2012-06-11 |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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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yu76 |
2012-06-10 |
1471 |
|
도넛과커피 |
2012-06-03 |
1262 |
|
꿈오백만 |
2012-05-29 |
1401 |
|
애기야2 |
2012-05-25 |
1846 |
|
jinguan032 |
2012-05-20 |
1336 |
|
as425 |
2012-05-19 |
1266 |
|
![]() |
2012-05-19 |
1015 |
|
용나미엄마 |
2012-05-18 |
1478 |
|
화초 |
2012-05-18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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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kimm |
2012-05-13 |
1377 |
|
멋장이 |
2012-05-13 |
1172 |
|
yongguo |
2012-05-11 |
1350 |
|
처엉후 |
2012-05-07 |
1936 |
|
변호사 |
2012-05-03 |
1300 |
|
mulan |
2012-04-30 |
1624 |
|
![]() |
2012-04-25 |
1347 |
|
부자하자 |
2012-04-22 |
1257 |
병행수입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