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회사가 고의로 주지 않는다면, 뭐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지 않은데요. 뭐 변호사서한을 보내는 방법도 잇지만 , 가압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변호사 서한도 별로 큰 역할 을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면, 136-1212-4441 박명길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천진에 잇는 조선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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