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래 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민폐 170만원 물품대금 받을게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설비를 30만원에 구매 하기로 하고 나머지 1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설비값이 150만원이라고 하고 물품 대금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물론 설비 매매 계약서는 별도로 없지만 7년이나 사용한 설비 이고 상호 합의한 문서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기죄고 신고가 가능 한지요?
베이징 아브라함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15611781386로 연락해주십시오.민사,형사,상사,계약,부동산, 건설,조세,행정,지적소유권,국제거래,해고,노동,환경,프랜차이즈,제조자책임,공정거래,국제투자,동업자간의 분쟁,해상,보험등각종 각종소송분야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책임변호사들의 앞서가는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대리와 변호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해광명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술의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가 아닌 민사쟁의입니다.
단지 양방에서 설비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상대와의 협의로 해결 불가시, 소송 시효를 감안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아래와 같은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haiying@brillianc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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