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 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엠브이피 | 2010.08.01 18:34:43 댓글: 0 조회: 514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47
 

중화인민 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중화인민 공화국 국무원 령

제540호


    <<중화인민 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이 조례는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하였고 현재 수정 후의 <<중화인민 공화국 잠정조례>>를 반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총 리  온가보

                                        2008년 11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 공화국 국무원 령 제136호 반포,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 수정안 통과)


    제1조: 중화인민 공화국 경내에서 제공하는 본 조례에 정한 용역․무형 자산 혹은 부동산 판매하는 단위거나 개인을 영업세 납세자라고 한다.  정해진 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영업세의 과세품목은 본 조례에 부가된 <<영업세 과세품목 표 >>에 따라 집행한다

    과세품목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오락유흥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본 조례에 정해진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다른 과세품목을 영위 하는 있을 경우 영업세의 용역(이하 과세 용역이라고 한다) ․무형 자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다른 과세품목의 수입액․ 양도금액․판매액(이하 수입액 이라고  한다)을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수입액이 구분기장이 안 되였을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납세자가 제공한 과세 영역․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는 수입액과 정해진 세율에 따라 기장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용역=수입액*세율

    수입액은 인민폐로 기장한다.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결산하였을 경우 인민폐로 환산해서 기장한다.

    제5조: 납제자의 수입액은 납세자가 제공한 과세용역․무형 재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에서 얻은 전부가격과 가격이외의 비용이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를 제외 한다.

    (1) 납세자가 맡은 운송 업무를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납세자가 얻은 전부가격과 가격이외이 비용에서 납세자가 기타 단위나 개인의 운송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2) 납세자가 여행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얻은 전부 가격과 가격 이외의 비용에서 관광객들을 대신하여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지불한 숙박비․음식비․교통비․관광지입장료와 기타 여행기업에 지불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3) 납세자는 건축공정을 분할하여 기타 단위에게 재 도급하였을 경우 납세자가 얻은 전부가격 혹은 가격이외의 비용에서 기타 단위에 재 도급하여 지불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수입액이라고 한다.

    (4 ) 외환․유가증권․선물 등 금융상품 매매업은 매출가격에서 매매가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5) 국무원 재정․세무에서의 주요 부서에서 정한 기타 정형.

    제6조: 납세자가 본 조례에서 정해진 제5조에 따라 관련한 항목을 감하고 얻은 중빙서류가 법률․행정법규 혹은 국무원 세무 주요부서에서 정한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7조: 납세자가 제공한 과세용역․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가격이 선명하게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주요한 세무부서에서 납세자의 수입액을 정산한다.

    제8조: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 한다.

    (1) 탁아소․유치원․양로원․장애인 복지기구에서 제공한 교육부양서비스․결혼소개․장례서비스;

    (2)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3) 병원․진료소와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

    (4)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학생이 현장학습에서 제공하는 용역;

    (5) 기계영농, 배수관개, 병충해방재, 식물보호, 농업․목축업보험 및 관련한 기술훈련, 가금․축산․수생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치료용역

    (6)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재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활동의 입장수입

    (7) 경내의 보험기관에서 화물 출산에 제공하는 보험산품.

    이상 규정 이외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임의로 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다.

    제9조: 납세인의 경영하는 감면품목은 수입액을 각각 분별해서 사정 한다;분별치 않았을 경우에는 감면품목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납세자의 수입액이 국무원 재정․세무주요부에서 정한 영업세 과세 최저한에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세를 면제한다. 달하였을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수입액을 전액 기장 납부한다.

   제11조: 영입세의 원천 징수 의무자

    (1) 중화인민 공화국 경외에서 기업 혹은 개인이 제공한 과세용역․무형자산의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자는 경내에 경영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내대표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경내에 대표가 없을 경우 수여받은 자와 구매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2) 국무원 재정․세무의 주요부서에서 정한 기타 원천 징수 의무자

    제12조: 영업세 납부의무 발생 시간은 납세자가 제공한 과세용역․무형 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 판매가 영업수입 재정 항목을 받았을 때 혹은 영업 수입 재정 항목의 증빙서류를 받은 당일이다. 국무원 재정․세무 주요한 부서에서 외로 정한 내용은 그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13조: 영업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14조: 다음은 영업세의 납세지이다.

    (1)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 혹은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제공한 도급 용역 및 국무원재정․세무 주요부문에서 정한 기타 과세용역은 사업장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무형자산 양도할 경우 양도할 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주관 부서에 신고 납부한다. 하지만 납세자 토지 양도․임대는 토지 소재지의 주관 부서에 신고 납부한다.

    (3) 납세자의 부동산 판매, 임대는 부동산 소재지의 주관 부서에 신청 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관 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주관 세무 부문에 신청 납부한다.

    제15조: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 혹은 1분기이다. 구체적인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며, 정규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건별로 납부한다.

    1개월 혹은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5일, 10일, 혹은 15일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고 익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 전월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정산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위 두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영업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 공화국 세무 징수 관리법>>및 본 조례에 따라 정해 내용으로 집행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실행 한다.

영업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표

과세품목

세율

1.교통운송

3%

2.건설

3%

3.금융보헌

5%

4.우편통신

3%

5.문화체육

3%

6.오락유흥

5%-20%

7.서비스

5%

8.무형 자산의 양도

5%

9.부동산의 판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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