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소전 화해신청

엠브이피 | 2010.08.05 10:49:22 댓글: 0 조회: 1014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48
제소전 화해제도
민사분쟁이 기나긴 소송으로 발전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혹자는 당사자끼리 양보하여 화해했으면 되지 굳이 판사 앞에 나가서 화해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은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서 제소 전 화해를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갈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전 화해 제도 신청시 준비물
제소전 화해 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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