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압류/가처분 이의 신청

엠브이피 | 2010.08.05 10:54:19 댓글: 0 조회: 1253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54
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처음부터 변론을 열어서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원고에, 채무자는 피고에 해당되며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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