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안내. 2009 연 7월 15일에 공포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사람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이 2012년에 전면 시행되어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 ||
상세는 아래로.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0538 |
|
다이어몬드 |
2012-10-24 |
1554 |
|
shonjp |
2011-08-01 |
1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