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伤에 대하여

일관 | 2011.04.15 11:13:54 댓글: 2 조회: 1254 추천: 0
지역中国 江苏省 苏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27
먼저 제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함니다

直接转入正题

事情是这样的我们公司1月份有位员工上班时工伤,之后带他去医院救治,医院也说可以上班了,公司也给他安排了另一份事情,但该员工说伤口还痛,不想上    让他来公司 也拒绝 每次我们都休息了他就到医院开休假证明过来...已经3个月了 我们也为这事非常的头疼. 不知道怎么办才好

有知道关于这类事情处理办法的大大们  还望请教了.....谢谢了


병원에서는 2달 휴식하면 별 큰 일이 없어서 간단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 하기 싫다고 하면서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IP: ♡.228.♡.239
소송변호사 (♡.221.♡.223) - 2011/04/16 08:00:09

1. 공상이라면 공상인증절차가 있어야 할겁니다.
2.휴가증명을 뗀 병원이 공상지정병원이 옳은가요?공상지정병원의 휴가증명이 필요합니다.
3.새로운 공상보험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월급지출은 공상인정과 잔페등급결과를 기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3.

금뚜꺼비 (♡.136.♡.113) - 2011/04/22 17:50:03

공상후 치료를 거쳐 출근할수 있을때 회사에서 신체정황에 맞는 일을 맞겼는데도
못하거나 무단결석할시에는 제명을 할수 있습니다.

1,39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1859
하늘 소녀
2011-05-15
1210
성지엄마
2011-05-14
940
shanmeixu
2011-05-13
1818
포도주스
2011-05-13
1068
하늘 소녀
2011-05-13
1088
mei890
2011-05-13
806
설이51
2011-05-11
822
쿨한한여자
2011-05-10
1903
언제받을가
2011-05-09
1449
소우사랑
2011-05-07
1037
fairyjxz
2011-05-04
1271
난버완
2011-05-04
838
소우사랑
2011-05-02
917
소나리
2011-04-28
1331
말라괭이
2011-04-27
1297
엽서한장
2011-04-27
1640
대박재벌
2011-04-25
1209
예쁜민서
2011-04-22
1096
내인생길
2011-04-22
1214
법을알자
2011-04-18
1382
kimguangri
2011-04-18
916
미나맘
2011-04-17
1270
미선dd
2011-04-17
1121
법을알자
2011-04-16
807
일관
2011-04-15
1254
zhiyanli
2011-04-15
1457
DMD
2011-04-13
1313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