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했구요 시댁허락없이 애를 지운다면 어떻게되는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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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아직 인공유산을 위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야만 인공유산을 허락합니다.(임신 28주 이내에만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고로 하세요~
은혜로님, 혹시 심양에 잇으신가요? 저희 사장님이 한국분인대, 중국에서 일한 돈 못 받는게 잇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