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친구가 고의상해죄로 2010년12월13일에 집행유해3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외국을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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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5조 [집행유예범죄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2)관찰기관이 정한데 따라 본인의 활동정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관찰기관의 면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거주하고 있는 시, 현을 벗어나거나 이주할 때에는 관찰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출국하시려면 당연히 관찰기관의 비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준받으실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출국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은혜로님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