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도움부탁드립니다.

오도또 | 2012.04.25 11:16:56 댓글: 4 조회: 1344 추천: 1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89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할거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다가 기계에 손 끼워서 약지손가락이
다쳣고 지금 약지손가락감각이 좀 없습니다.그리고
 손톱이 기계에 끼워 살안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고난 당시 병원에서 엑스레이사진 찍엇는데 다행히 뼈는
안 다쳣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 손해배상 받을수있습니까?
받을수 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원 아니가 용역으로 근무중이라서...
급합니다....

IP: ♡.149.♡.243
yushi (♡.47.♡.247) - 2012/04/28 02:07:26

당지에 상담법률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아마 상세히 알려 드릴거예요.

y1234567 (♡.187.♡.161) - 2012/05/02 12:50:17

손해 배상은 다 받을수 잇습니다 당당히 서서 법적으로 해결하셔요

김변호사 (♡.225.♡.210) - 2012/05/06 15:41:54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정식직원과 상관없이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일 시작하는 날부터 로동계약이 성립됩니다.

김변호사 (♡.225.♡.210) - 2012/05/06 15:42:39

먼저 당지 로동중재위원회에 신고하세요.승율이 99.5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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