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이혼에 관하여

ckddlfdk | 2012.10.16 10:13:50 댓글: 2 조회: 1961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57

한국국적가진교포 남자분이랑 등기한 중국조선족여자 입니다 .
등기는 먼저 한국에서 햇구요 ...다음중국에서 신고만 한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저희는 결혼증도 없고 호구부에만 기혼으로 나타낫습니다 .이런경우 민정국에서도 제가 결혼한거로 대 잇나요 ?
그리구 지금 이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부터 하면 되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면 중국에서 제호구부엔 이혼이라고 나오나요 ?참고로 저희는 등기만 한상태구요 ...결혼비자로 한국나가지 않앗습니다 .

IP: ♡.170.♡.40
률사 (♡.150.♡.38) - 2012/10/16 14:17:31

주중급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파랑새123 (♡.245.♡.30) - 2012/10/22 09:19:03

첫쨰:댁이 말하는 중국에서 신고란것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네여 그냥 출입국관련기관에 신고를 의미하시는건지 .정상적인 절차는 원래 중국 본인의 호구 소재지 민정국 涉外婚姻登记处에 신고등기를 해야합니다 ...합의이혼하는 상태에서는 민정국에서 그냥 이혼증만 발급하구여 호구부에 인적사항은 변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호구부를 분실등원인으로 재발급경우 변할걸요),다만 댁이 중국에서 재혼할경우 이혼증 등을 꼭 소지해야하기에 호구부에 적혀있는 기혼 이혼 사실이 크게 의미없어요 ...
둘째:이혼문제로 놓고볼때 제일 효률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을 가는거겠져..다만 쌍방의 의사통일이 선제조건이겠져 .. 소송이혼을 할 경우 본인의 호구소재지 법원에 기소하면 되구여 ...호구소재지와 경상적인 주소지가 불일치경우 경상적인 주소지 법원에 기소하시면 됩니다.
셋째 :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을경우에 중국쪽에서 승인여부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주소지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를 걸쳐 중국정부쪽에서의 댁 이혼사실을 판결증명을 받아야합니다.

1,39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599
뽀즈만티
2012-11-29
1344
러브빛
2012-11-27
2023
개나소나마
2012-11-20
2143
윤정아
2012-11-18
1700
nbc
2012-11-15
1656
우리행정
2012-11-07
1716
yongqi
2012-11-04
1095
yongqi
2012-11-04
1177
yongqi
2012-11-04
1172
yongqi
2012-11-04
1353
0유혹천사0
2012-11-03
1917
젊은세대
2012-11-01
1170
씁쓸하다
2012-10-30
1505
xigua225
2012-10-25
1077
ckddlfdk
2012-10-24
1878
다이어몬드
2012-10-24
1556
gmaqhr
2012-10-22
1103
행운2013
2012-10-22
1527
짝은돼지
2012-10-19
1017
ckddlfdk
2012-10-16
1961
소희
2012-10-12
1592
menghuan87
2012-10-09
1335
향긋한레몬
2012-10-09
1012
성지엄마
2012-10-08
1039
일라일라
2012-10-05
1117
Cara최
2012-10-05
1064
어느하루
2012-09-26
128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