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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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以上才是法定离婚要件
离婚的唯一要件是双方感情却已破裂,虽然分居两年可以视为双方感情却已破裂,但这是感情却已破裂的一种表现,但不是唯一表现。简单的说,即使分居不到两年或者没有分居过,但法院认定双方感情却已破裂的情况下还是可以判决离婚的。
婚姻法32条规定,不忠、恶习、暴力、分居等是法定离婚情形,其中分居必须得二年以上才可以提出,法院综合考虑做出裁判。
별거 만 2년이여야 하는데 감정이 맞지 않아서가 전제로 됩니다.
이를테면 공작이나 생활,학습의 수요로 별거하였다면 10년을 별거했다 해도 이혼사유가 아니 됩니다.
성격차이로는 이혼 사유가 합당 하지 않고 님이 남자 한데 맞앗다던가 아님 남잔데 뭔 문제가 잇다면은 이혼 할수 잇어여 근데 아무문제 없이 성격차이로만은 절대 이혼 할수 없어요글고 맞앗다 하더라도 증거가 잇어야 하고 하니간 힘들어여 한가지방법은 님이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다시 그남자랑 같이 잇으면서 우선 언어폭력이던 아님 님을 때리게 만들어 이혼하는수 밖에 없엉여 당근님이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서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자측에서 합이 이혼 안해주는이상 아님 이혼못해요 잘생각하세요
한국은 법에 가도 한국 사람편 들어줘요
변호사 선임 한다해도 돈도 많이들고 아님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이혼소장 만들어보세요 상담도 받고 그래 변호사들이 말도 들어보고 잘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