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경매 시 임차인보호

잉커변호사 | 2010.10.26 15:52:28 댓글: 0 조회: 1137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67


Q:선양
시타(西塔)지역에 1년에 3 임차료를 지불하고 주택 채를 임차해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집이 법원경매에 들어갔다. 집이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기한까지 사용할 있는가?


A:
경우 임대차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세입자측 이익 보호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 <계약법>215, 232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기임대차로 간주되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임대차서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경매에 의하여 집주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서면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약정한 임차기한까지 계속 사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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