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님....부탁드립니다.

FBI0702 | 2011.01.10 23:41:50 댓글: 1 조회: 809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62
친구한테 돈을인민페 1만원 꿔줬는데요.
이젠 반년정도됐구요.근데 차용증이나 영수증같은건 없습니다.
그리구나서 그냥 핸드폰 메세지로 언제 갚겠다...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런메세지만 남아있구요.그리구 제가 그동안 통화목록이나 녹음두 돼있는데요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핸드폰은 계속 켜져있구요...
메세지나 통화목록 녹음으로도 소송가능하나요?报警하면 접수가능한건가요?

1만원 빌린작은 금액으로도 위치추적이나 위치파악 공안기관에 신청 가능한가요?>
IP: ♡.129.♡.89
은혜로 (♡.39.♡.204) - 2011/01/11 08:34:59

FBI0702님 안녕하세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세지나 통화목록 녹음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으니
잘 보관해두십시오.

FBI0702님의 상황은 민사안건에 속한것 같습니다.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은 듣건데 요즈음 어떤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다던데
옳은 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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