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둘다 한국에 잇어요
혼인신고는 중국에서 햇구요
한국에서 알아보니 어디서 혼인신고햇음
혼인신고한곳에서 이혼해야한다고하네요
남자는 짐 중국들어 못가겟다하고
여자가 직접 들어가야하는데
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야하는지요?
상대방이 신분증이랑 복사번은 되는지?
글구 남자는 짐 이혼을 안해주려고 하는것같은데
여자가 중국들어가 뭐 어떤신고를 해야
몇달뒤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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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둘다 한국 안들어가고 중국에 위탁하여 할수 잇는 방법은 없을가요?
짐 둘호구는 연길 조양천입니다.
쌍방이 동의하면 대리인을 찾아서 중국대사관에 가서 위탁서를 인증을 받고 법원에 기소하면 됩니다,대리인은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변호사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남자쪽이 합의 이혼을 원하지않을경우 원고가 원고호구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하면 됩니다 ...몇달뒤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법은 어느나라도 없습니다(다만 被宣告失踪或被宣告死亡的情况下例外)...법원의 판결이 최종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