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

지중해8 | 2014.06.12 17:02:11 댓글: 2 조회: 1039 추천: 0
지역中国 广西壮族自治区 南宁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160672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广西壮族自治区 南宁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전중국서c-3-8로8일날한국들어왔느데 6주교육후 h-2비자 가능한가요.
IP: ♡.1.♡.19
애o정o남 (♡.45.♡.72) - 2014/06/12 17:10:52

안됩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f-4비자 변경해야 합니다...

아래는 6월10일 나온 공지입니다 잘읽어보시고 사기 조심하세요~

하이코리아 공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

‣최근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여행사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단순노무행위를 허용해 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하여 준다는 등의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 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6/13 08:38:06

답변드립니다:
1)C-3-8삼년복수(90일)비자는 동포 방문 비자로 6주 기술교육에 해당되지 않아서 H-2비자 취득 할수 없습니다,,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으로 당첨된 사람이 받은 C-3기술교육 비자만 지원단 지정 학원에 등록해서 6주 기술교육 받으면 H-2비자로 변경 가능 한겁니다.
2)C-3-8 비자는 기능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서 건설업종을 제외한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시면 F-4비자로 변경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809049
관리자
2017-05-12
808858
크래브
2014-11-20
1379900
관리자
2012-03-19
1450898
쿠쿠55
2014-07-07
1688
aoyun2010
2014-07-02
1050
지중해8
2014-06-15
768
지중해8
2014-06-12
1039
예진1123
2013-12-23
952
예진1123
2013-08-15
108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