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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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출국형태 | 친척방문 | ||
전화번호 | 18578675664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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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iya |
2014-09-15 |
3463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아기의 경우는 현재 복수비자로 가서 방문동거(F1)으로 해서 변경을 하면 1년단위로 한국에서 연장하면서 아빠랑 같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족 배우자의 경우는 초청은 안되지만, 여행비자로 가서 H2배우자로 해서 F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족배우자는 C3-2를 제외한 c3-1, c3-3, c3-9 등의 비자로 가서 체류자격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한족 배우자 분의 비자는 정황에 맞는 비자로 발급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1)H-2배우자 초청은 안되시고 C-3여행비자로 한국 입국 하신후 F-1방문동거 비자로 1년씩 연장 체류가능합니다(C-3-2비자는제외)
2)아기도 한국 입국후 부모님 함께 출입국 가서 F-1비자로 변경해서 부모님 체류기한 만큼 1년씩 연장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H2비자 소지자 배우자 한족초청은 불가능하구요.무담보여행 90일 비자도 신청자제하시길 바랍니다.정책은 있지만 비자를 거의 99프로 안줍니다.그리고 무담보여행비자에 대한 영사관의 구비서류보면 간단해요.다만 어떻게 하면 비자를 잘 받을수 있겠냐를 고려해서 여행사들마다 각자 방법을 생각해서 올린 서류들입니다.
우선 신청인 호구지 관할 한국영사관에 따라서 비자 신청서류도 차이 있습니다.
한국가서 장기체류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C-3-9여행비자 발급받아 한국입국하여 H2배우자 체류자격에 따라서 F1동거비자변경.
2. H2배우자 자격증 취득하여 F4비자 변경하여 직접 F1동거비자로 초청.
1번 여행비자 신청할 경우 기본서류 여권.신분증.2촌사진1장 이외에 신청인 제출가능한 재산증명(호구지 관할영사관 참고)
방한목적에 관한 여행계획서 자필 작성.
가족관계 소명자료( 출생증명. 결혼증, (H2남편여권.신분증 H2등록증)복사본,가족사진 )
신청인 제출가능한 재산증명이 영사관 요구하는 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으시면 비자 접수하지 않습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코리아투어:한국비자대행센터/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
여러분들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론 한달짜리 여행비자제외한 종류의 여행비자로 입국구 ,한국에서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베리땡큐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