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상여에 관하여

나나빠 | 2013.10.04 10:36:04 댓글: 1 조회: 1047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图们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59997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图们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퇴사햇는데요 사장이 4월 달 국민연금안 넣은걸 확인햇는데요

저는 계약 체결하엿는데 워낙 불법을 많이 쓴 사람이라 ...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수잇나요 ?

그러고 월급에서 상여도 깐다고 다른분은 퇴직금 안준다고그러고 제가 신고하면은

법무부에서 돈을 주나요?아니면은 사장한테서 돈을 받아서 다시 주나요?

나말고도 여러사람이 같은 처지라 ...

한회사가 신고 두번당하면은 불이익이 온다 그러던데

이넘은 불법쓰다가 신고 당하엿는데 벌금만 조금 냇대요 여전이 불법쓰고 ㅠㅠ

IP: ♡.56.♡.3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04 12:53:15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불법체류자 고용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신고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5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833412
관리자
2017-05-12
828703
크래브
2014-11-20
1406599
관리자
2012-03-19
1481327
lll설
2013-12-21
653
heseho
2013-12-20
497
pmy1988
2013-12-20
407
xingqing
2013-12-19
595
비치구
2013-12-08
603
천년바위69
2013-12-02
470
sjrnfl
2013-11-29
839
sjrnfl
2013-11-26
703
행복95
2013-11-18
669
6127988
2013-11-18
684
행복95
2013-11-14
497
6127988
2013-11-12
662
화이신
2013-11-10
799
Alex516
2013-11-05
1044
나나빠
2013-11-04
1482
닥시싹
2013-10-19
1008
나나빠
2013-10-04
1047
나나빠
2013-09-30
93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