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차까지 팔아서 도박에 썼다면 리혼사유 되나요?

다래이야기 | 2013.06.27 21:59:59 댓글: 2 조회: 187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39
결혼후 애기 태여나서부터 10개월 안되는 사이에 도박해서 현금 14만 외,아내 몰래 귀금속.차까지 팔아서 도박에 썼다면 리혼사유 되나요? 집이 남편이름으로 되였는데 결혼 몇년후에 공동 재산으로 되나요?
IP: ♡.136.♡.233
성실사나이 (♡.160.♡.78) - 2013/06/28 10:29:52

위 사항이 입증 가능하면 이혼 사유는 될겁니다. 그러나 집은 결혼전 남편이 자기 돈으로 산거라면 남편이 증여赠与 사유 외에는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공동재산이 될수 없습니다.

광명로펌 (♡.247.♡.182) - 2013/07/04 12:45:59

안녕하세요~ 혼인법에 따라 도박이나 마약흡입등 악습이 있으며 여러차례 가르쳤으나 고치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에 속합니다(有赌博、吸毒等恶习屡教不改的). 수리법원은 우선 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으로 해결이 불가능 시 이혼 판결을 합니다.

부동산은 구입한 시간(결혼 전? 후 ?)이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전에 혼자 자기자금으로 구입시 몇년이 지나도 부부공동 재산으로 자동변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이혼으로 인해 살 곳이 없다거나 등등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거주권만 얻은 사례는 있습니다.

별도로 이혼 채무부담을 명확히 하세요, 아님 이혼을 하셨더라도 혼인존속기간에 발생한 채무는 부부공동 채무로 아내분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021-6380 8800*123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23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9971
mei890
2014-07-08
2212
박서희
2014-06-11
2377
우리둘이
2014-04-28
1758
coolsa
2014-04-23
2217
여우아씨
2014-04-21
2281
아가시
2014-03-30
2102
뽀뽀금지
2014-03-12
2342
카스미
2014-02-10
1518
왠징루
2014-02-08
2607
환상의느낌
2014-02-03
1908
lixue121
2014-01-28
1422
누나다
2014-01-16
1581
미나110
2014-01-16
2574
김나뢰
2013-12-30
2308
바다0520
2013-12-27
1904
vkfkswkdal
2013-12-22
1556
하연짱01
2013-12-17
2252
칭구아이가
2013-11-30
2459
행복이맘
2013-11-29
1957
dtr
2013-09-07
2007
엄지걸
2013-07-19
1915
바다0520
2013-07-18
1684
아침향기
2013-07-14
2109
다래이야기
2013-06-27
1870
연이0606
2013-06-20
1229
자유여신상
2013-05-12
1583
자유여신상
2013-04-27
3507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