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체류기간 지나면 벌금하나요?

넝쿨송 | 2013.11.27 18:10:32 댓글: 2 조회: 143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63570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방문취업으로11월18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외국인등록증 12월17일에 발급받았습니다..첨엔 바로 3년비자주지 않고 일단 일년동안체류할수 있도록
일년비자로 되여있더라구요...즉 입국날자로부터 체류기간이 2012.11.18~2013.11.18로 되여있었어요
근데  전 등록증발급일로부터 계산해서일년인줄알고 담달 17일이면 일년만기인줄로 여기고 오늘 출입국사무소로
연장하러갔습니다~근데 9일지났다고 벌금10만 해라고하네요...진짜 꼭 벌금해야되나요?
IP: ♡.62.♡.53
민들래향기 (♡.161.♡.150) - 2013/11/27 19:25:55

출입국에서 벌금을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아님 연장을 안해줍니다.
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1/28 09:39:13

답변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 연장신청 기간 지나면 과태로(벌금)납부 하셔야 합니다,,안내시면 강제출국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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