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국내에서도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

미움받을용기 | 2021.12.30 14:21:38 댓글: 0 조회: 885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338368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0-0908-3846
회사명 한실장
2021.12.28일부터 F-5 영주권,결혼이민자(F-6-1) 등 중국 국내에서도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아직 유효할 경우에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 3개월 체류한 분들도 연장신청 가능한 만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3개월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 대행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 밖에 각종 비자, 티켓 , 무범죄증명등 각종 공증 인증도 대행해 드립니다.


130-0908-3846(微信同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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