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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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龙井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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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연장은 한국내에서 할수있는데 제조업회사에 정식취직(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에 취직신고)을해서 1년 넘으면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장방법은 1345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하신후 회사 고용주가 고용센터가셔서 H-2특례고용자확인서 받아주면 본인ㅁ이 출입국가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에서 3년만기 45일前쯤 회사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에 재고용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중국안가시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