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요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슬림매력 | 2016.09.30 21:43:29 댓글: 1 조회: 3056 추천: 0
지역한국 경기도 시흥시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175107
분류 한국
지역 한국 경기도 시흥시
출국형태 친척방문
전화번호 0107889990
회사명
전 현재 한국 f5 영주권 비자이고. 저의 아빠도 f5e 영주권 비자입니다.
저의 영주권은 아빠따라 올린거구요..
현재 저의 신랑 비자는 h2인데 ,혹시 제가 신랑비자를 영주권으로 변경시킬수 있을가요?
F5영주권은 안된다는 소리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아님 저의 아빠f5e영주권앞으로
신랑비자 영주권으로 변경할수 잇을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할게요^^"
IP: ♡.36.♡.115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6/10/02 12:00:36

답변드립니다:
1)영주권 배우자 또는 장인의 영주권 자격으로 사위가 영주권 취득할수 없습니다.
2)영주권 배우자 F-2-3비자로 변경후 2년지나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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