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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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汪清县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627038903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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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답변드립니다:
1)법무부 지정병원 H-2자격자용 건강검진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유효기간입니다.(결핵진단서는 1년 유효기간)
2)본인이 외국인등록증 신청 하실때 지문 등록해야 하는데요,,행정사 대행 맡기시면 외국인등록증 찾으러 가실때
지문 등록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정승철본부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쁘심에도 이렇게 답변주셔서 넘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부디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