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F-1-9 비자도 받을수 있는거죠 ?
(♡.10.♡.80) - 2014/05/24 20:58:08
아기 경우엔 부모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자녀초청(F19)보다 만 60세이하 정책중 미성년자 3년복수(C38)예약없이 한국오고가는게 더 편하구요 혹시 한국에 가서 변경하더라도 이비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38893784(워이씬,카톡),15940056619(워이씬) 큐큐:2838725963 cfs6688@hotmail.com
❍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F-1-9 비자도 받을수 있는거죠 ?
아기 경우엔 부모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자녀초청(F19)보다 만 60세이하 정책중 미성년자 3년복수(C38)예약없이 한국오고가는게 더 편하구요 혹시 한국에 가서 변경하더라도 이비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38893784(워이씬,카톡),15940056619(워이씬) 큐큐:2838725963 cfs668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