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재입국 관련문의?

shy1008 | 2013.10.16 15:39:12 댓글: 1 조회: 878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60686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제가 금방 h2 비자 받고 외국인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3일취업교육예정인데요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만기후 재입국할수 없나요? 
그냥 3일교육끝나고 자율구직해서 3년만기후 귀국하면 안되는건가요? 취업개시신고 꼭해야된다면 출입국에 전화해서 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5.♡.13
정승철팀장 (♡.104.♡.102) - 2013/10/16 20:13:51

답변드립니다:
1)3일 취업교육중 강사님이 가르쳐주실거지만,,,취업하시고 노동ㅂ주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한후 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에서 취업개시신고 하시면 됩니다,,3년만기전 고용주(사장)가 출입국 재고용신청하면 한국에서 1년10개월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2)이제부터 취업개시신고 안하시면 벌금내셔야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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