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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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
2024-06-06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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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 |
2022-04-17 |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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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 |
2022-03-09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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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운 |
2019-09-27 |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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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tataxi |
2019-04-30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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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준 |
2017-07-15 |
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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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남녀 |
2017-06-02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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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26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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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19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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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18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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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17 |
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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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14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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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12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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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07 |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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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4-06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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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3-27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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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3-17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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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3-16 |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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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3-10 |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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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3-09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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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7-03-08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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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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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5-12-07 |
1894 |
|
은혜로 |
2015-12-05 |
1933 |
|
하아얀마음 |
2015-11-13 |
2262 |
|
둥이마미 |
2015-01-14 |
3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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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우정 |
2014-05-08 |
1742 |
안녕하세요.
1.이혼은 합의이혼과 소송이혼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일방의 호구소재지 민정부서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접수시 일단 아이양육권 또는 재산분배에 대해 이혼합의서(민정부서에서 이혼합의서 양식을 제공함)를 작성후 민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쌍방 모두 외지에 나온지 오래되었고 현재 도시에 머문지 1년이상인 경우, 상대방 소재지(1년이상) 인민법원에 소송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혼할 경우,2세 미만 유아는 통상 엄마에게 판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전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 재산에 대한 분배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호구는 이혼 또는 양육권과 별개된 문제이며 이혼후 이혼판결 또는 이혼함의서를 가지고 해당 파출소를 찾아가 해결하시면 됩니다.
3.1심은 6개월이며 법원 판정을 받기전 양육에 관한 문제는 부부사이의 문제로서 본인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