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재입국에 관한건

kim1210 | 2017.03.11 15:52:19 댓글: 5 조회: 2237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302200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5553218272
회사명 개인
안녕하세요 제가 h-2비자 2016-9-11만기로 지금 급히 한국갈 일 있어서 오늘 C-38로 신청했습니다
H-2비자 만기 반년뒤로부터 재입국이 가능한데 반년뒤로부터 언제까지 재입국신청가능합니까?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IP: ♡.77.♡.39
kim1210 (♡.254.♡.144) - 2017/03/09 13:09:21

답변부탁드릴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kim1210 (♡.65.♡.19) - 2017/03/09 21:26:58

답변주실 분 없나요 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7/03/10 10:07:36

답변드립니다:
H-2비자 만기되어 중국으로 2016년9월11일 만기줄국 하셨다면 2017년 3월12일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하십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kim1210 (♡.129.♡.225) - 2017/03/10 17:38:57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3월12일이후 언제까지라는 제한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1년이라던가 반년이라던가...

청도신한 (♡.234.♡.83) - 2017/03/13 18:43:34

현재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오래 체류하시면 영사관에서 추가로 무범죄증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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