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
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5678123337 | ||
회사명 | 청도 신세기여행사 |
<청도신세기여행사>
문의전화: 15689123337 (비자문의) 위쳇:15020072171 큐큐:15071408
상세주소: 山东省青岛市城阳区万科桃花源一期东门南侧(中国体育彩票店2楼)
******************************************************************
******************************************************************
***H-2취업비자 만기되신분 완전출국후 바로
C-3-8비자대행해드립니다
급행 2-3일만 발급가능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6개월이상)/신분증/호구부/사진흰판2촌한장
***H-2취업비자만기되신분 완전출국 2개월후 재신청가능
청도 거주증 대행 가능 (10일만 발급)
구비서류: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흰판2촌1장/ 페결핵진단서
청도영사관비자신청시 : 외지호구일 경우 3개월전 거주증 제출요
심양영사관 혹북경영사관비자신청시
본인 직접 지정병원에 가서 폐결합진단서를 띠야함 .북경에는 신체검사결과 15분이면 나옴.
☞☞청도에 지인/친인척 없으신분은 호텔/민박(150원/일)안내해드립니다 .의뢰하실분은 미리 연락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
1)현재 재입국 곧 만기되신분 완전출국전에 꼭 여권 유효기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출국후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안되면 비자신청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3-8 신청시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된다해도 나중에 6개월 경과후 재입국만기비자 신청시 유효기간이 6개월 안되면 관할소재지에 가셔서 여권을 재발급하여야 하기에 완전출국하지않은분은 꼭 유효기간을 한번 확인하시고 외국인등록증 소지시 한국영사관에서 새 여권 재발급후 출국바람!!!
2)구여권 비자면 유효기간 지나지 않았을경우 구여권과 새여권같이 제출바람!!!
******************************************************************
취업비자 원하신분 아래 2가지 방법 참조
선 C-3-8 3년복수비자 신청
->한국가서 자격증취득하면 F-4 5년재외동포비자발급받음
기술교육 받고 취업비자변경시 무범죄증명+공증인증+영사관인증 제출하셔야 합니다
******************************************************************
申请H2 在入国与F4 在外同胞签证 需要提交领事馆指定的肺结核诊断书
需准备:身份证/两寸白底照片2张 青岛指定的医院:青岛市出入境检验检疫局
地址:青岛市市南区福州南路85号(检查时间上午8:00~11:00)
******************************************************************
访问就业(H-2)及F4持有者邀请配偶及 未成年子女(F-1-11)
为了确保签证通过率 请尽量提供下面所需材料
东北户口往沈阳递签证所需材料
申请人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 家庭照4~5张
申请人财产证明材料如下:房产证复印件/银行存款证明/社保明细/在职证明/公司营业执照副本复印件
(以上材料能提供就提供,对出签率有利)
邀请人所需材料:身份证正反复印件/户口本原件/护照前页及签证页复印件/外国人登陆证正反复印件、租赁合同书、
银行流水单复印件(最好是工资明细单)与公司签订的合同书复印件及在职证明
(以上材料能提供就提供,对出签率有利)
(邀请函、邀请事由书由旅行社提供)
山东户口往青岛递签证所需材料
申请人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 家庭照4~5张/肺结核诊断书/未成年子女出生证明原件/
邀请人所需材料:身份证正反复印件/户口本原件/护照前页及签证页复印件/外国人登陆证正反复印件、租赁合同书、
注:青岛户口本必须要记载已婚
**********************************************************************
汉族签证种类:
C-3-9 (有效期5年,滞留期 90天)
⊙汉族未满17岁以下 (한족대상 사증신청일 기준)
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学生证/在校证明
⊙汉族满60周岁以上(한족대상 사증신청일 기준)
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
⊙汉族大学本科毕业生及在校生
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
在校生:在学证明、学信网学籍验证 毕业生:毕业证、学位证、学信网学历查询
⊙汉族C39有效期10年,滞留期90天以内:
①医生,律师,教授(助理教授以上)。
②国营及私营企业法人
私营企业代表:资本金韩币50亿(2,800万元人民币以上)
③持有硕士学位持有者(韩国国内大学学士学 位)。
⊙汉族因公护照持有者
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在职证明/财产证明材料必须充足
财产证明: 社保明细、房产证复印件、银行存款流水单、信用卡明细、机动车登记证复印件等等
⊙汉族成年在职人员参考以下内容
1.法人必须提供营业执照,纳税证明和年度检查报告。不提供不予接收
2.职员必须提供在职证明和五险一金材料,写清楚查询网站/用户名和密码(不需要个人缴纳的保险)。
没有保险的提供事由书。
3.大专以上学生必须提供学信网学历证明(含二维码)
4.所有材料都须提供户口本原件,家属有长期签证的申请人(如F4.H2.F5.F6.D2等)需要提供邀请人外国登陆证
复印件,户口本原件,结婚证原件,孩子出生证明原件和结婚照片。不提供的不予接收
5.凡是其他国家访问记录的都要提供签证复印件(旅游证明材料)
6.有车的申请人需要提供车辆行驶证,注册登记手册和保险相关单据原件。
7.没有工作或材料不充分的可以提供父母的工作或财产证明。
8.去韩国参加婚礼的需要提供婚礼场地使用合同书。
注: 青岛领事馆 申请个人旅游签证必须要提供公司社保,在职证明,公司营业执照副本复印件
,车辆行驶证或银行流水单。否则拒收
⊙持有F4 签证可邀请配偶(不限民族)
申请人所需材料: 护照/身份证/户口本/两寸相片一张/ 家庭照4~5张
申请人财产证明材料如下:房产证复印件/银行存款证明/社保明细/在职证明/公司营业执照副本复印件
(以上材料能提供就提供,对出签率有利)
邀请人所需材料:身份证正反复印件/户口本原件/护照前页及签证页复印件/外国人登陆证正反复印件、租赁合同书、
银行流水单复印件(最好是工资明细单)与公司签订的合同书复印件及在职证明
(以上材料能提供就提供,对出签率有利)
(邀请函、邀请事由书由旅行社提供)
注:青岛领事馆夫妻不在一个户口本上必须提供结婚证、户口上必须要有已婚字样
F-4 签证邀请配偶及未成年子女到韩国以后可到相关出入境延期(可延期两年)
- 如父或母在韩国滞留3年以上的话未满25岁的子女(必须要有外国人登录证)可根据父母签证延期(已婚子女除外)
저희 손님께서는 비자 의뢰시 아래내용 확인해서 메모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인 연락처.집 전화전호 .이메일주소 .신청인 현 거주지 주소
2)중국긴급연락인 인적 즉 성함 .거주국가. 전화번호. 관계
3)배우자 성명. 출생년월일. 국적. 거주지.전화번호
4)신청인 최종학력. 학교이름.학교주소
5)신청인 직장다닐경우 직장이름. 직위. 직장주소.직장연락번호
6)한국체류기간 .한국방문예정일
7)최근5년내에 한국간적있는지 없는지?
8)최근5년내에 한국외에 기타나라 방문한적 있는지 ?
9)한국방문시 동행가족 인적사항 즉 성함 .출생년월일.국적.관계
10)한국체류시 주소 연락처
~~~~~~~~~~~~~~~~~~~~~~~~~~~~~~~~~~~~~~~~~~~~~~~~~~~~~~~~~~~~~~~~~~~~~~~~~~
기타대행업무구비서류
■ 방문취업 소지자 한국 자유 입출국하고 비자 만기된분
구비서류:여권/신분증/사진2촌1장/무범죄증명(본인제출)/공증인증(여행사 대행가능)
(참고로 여권에 H-2-5비자 있는분)
*비자 입국만료일 된 그날부터 2개월 경과후 3년취업비자 재신청가능
심양영사관: 심사일 20~25일 청도영사관 심사일: 15일 공작일
■ 대학본과생 5년비자대행 ( F-4 유효5년비자)
구비서류: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학위증/필업증/이력서/재직증명/회사영업집조사본 복사본
*심양영사관/청도영사관 외지호구일 경우3개월전 거주증 제출요
*청도영사관 추가로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제출요■ 대학전과생 5년비자대행 ( F-4 유효5년비자)
구비서류: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필업증/이력서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성적서재직증명/회사영업집조사본 복사본
■ 상무비자 (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 30일 )
신청인 구비서류:여권/신분증/사진2촌1장/재직증명/재직입증서류(아래중선택)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사회보험 가입증명서,급여입금사실,영업집조부본사본>
초청인 구비서류:초청장원본/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 단체) /납세사실증명>
<상용목적입증서류(구매계약서,사업추진의향서또는 합동서,거래실적증빙서류등등>■ F-4비자소지자미성년혹 배우자 초청(유효기간 1년,체류기간90일)
신청인 구비서류:여권/신분증/사진2촌1장/재직증명/집조복사본
초청인 구비서류:여권 및거소신고증 앞뒤복사본+집세계약서복사본+은행잔고증명 가족사진 3~4장+초청장등
참고로 신청인과 초청인이 한 호구부에 없을경우 결혼증제출요
청도영사관은 호구부에 已婚으로 되여야만 접수
■ 담보여행비자 (여행사 담보 현금 6만원 담보)
구비서류:여권/신분증/사진2촌1장/재산증명
■ 영주권/국적소지자 직계가족 장기비자와 단기비자초청
(상세한건 직접 문의요)
■ 공증인증
*친척관계증명 공증+인증+영사관인증*무범죄증명 공증+인증+영사관인증
*운전면허증공증+인증+영사관인증 *미재혼 공증+인증 기타 등등 공증인증 대행해드림
■ 국내/국제 할인 티켓 예약및 발권
■ 대한민국국적 혹 영주권 소지자분 직계가족 방문취업 예약없이 바로 초청
■ F-4비자소지자 미성년혹 배우자 초청구비서류 (유효기간 1년,체류기간90일)
신청인 구비서류: 여권/신분증/사진2촌1장/가족사진 4~5장
신청인 재산증명재료:집조복사본/은행잔고증명/사회보험내역서/재직증명/회사영업집조사본복사본(회사도장찍음)
(위에 서류 제출하면 본인 비자발급률에 유리함)
초청인 구비서류: 여권첫페이지및비자발급받은페이지복사본/거소신고증 앞뒤복사본/집세계약서복사본/
은행잔고증명(월급입금내역서) 취직하는분 회사근로계약서복사본과 은행통장내역서복사본제출요 .
비자발급률에 유리함.
참고로 청도영사관은 신청인과 초청인이 한 호구부에 없을경우 결혼증제출요 그리고 호구부에 已婚으로 되여야함.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25세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
기술교육받고 비자변경한분 입출국시 주의점
6주기술교육받고 취업비자변경하면 여권에는 비자가 표기되지않고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발급날짜가적혀져 있습니다.해서 공항에서는 외국인등록증 기준으로 입출국이 가능하며 아래 두가지 경우 중국들어온후 출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세요
<오늘 찾아온 손님께 억울하게 걸려서(공항에 여러분이 걸림) 약간의 도움을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였습니다 . >
첫째: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고 예를 들어 <발급일 :2014년 03월10일 유효일:2015년 03월10일>일경우중국에서 3월11일까지 체류하면 등록증 유효일이 지났기때문에 출국이 불가합니다.
둘째: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고 예를들어 <발급일:2013년11월10일 유효일:2015년11월10일> 이 사이에중국에서 죽~ 1년넘게 체류한분 즉 예를 들면 14년도 3월10일 입국해서 2015년3월12일 출국 등록증유효기간은 있지만 1년넘게 체류한분은 공항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
알림:재입국만기자 관련안내드립니다.
질문1요즘따라 재입국만기되면 6개월 경과없이 중국에 와서 바로 한국에 나갈수 있다는 소문이 잔잔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모이자/영사관/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지켜보세요.
재입국만기자 절차안내
1) 재입국만기자 3년(5년)만기된분 비자 만기되여 중국입국후 꼭 6개월 경과하여야만 3년취업비자신청가능
비자신청시 구비서류:여권/신분증/사진2촌1장
2)재입국만기자 만기출국후 6개월전에 한국에 입국하고 싶으면 C38 3년복수비자(유효기간 3년,매번 체류하는 시간 90일)를 신청하시면 됨. 하지만 이 비자는 취업불가이며 취업하다 적발되면 차후 재입국만기자 신 청하는데 꼭 영향이 있기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C-3-8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
3)H-2 3년취업비자 소지한분 한국에서 직접 비자연장하고 싶으면 H-2 비자로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 상태면 비자3년 만료일 한달전쯤 회사 고용주 또는 담당자가고용센터에서 기간연장확인서 받고 관할 출입국가셔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1년10 개월 더 연장 받을수 있음
질문2
방문취업사증이 만기되여 출국후 6개월 미경과 상태에서 동포방문 (C38)등 다른 사증을 신청한 경우,H-2재입국 자격이 무효되나요?
답변:
방문취업사증이 만기도어 한국에서 완전출국 후 6개월(지방 제조업종사등은 2개월)이 경과되 않은 상태에서 단기사증(동포방문사증등)을 발급받아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에도 방문취업사증 만기출국후6개월이 경과되였다면 방문취업사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사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완전출국후 6개월이 경과된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한국에서 서울외의 지방에 있는 제조업,농충어업,육아도우미로 1년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중이엇던 사람은 한국에서 완전출국후 2개월이 경과한후 방문취업사증을 재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미성년자 여권/출생증명/호구부/여권용 흰판사진 1장부혹 모 여권/외국인등록증/ 집세계약서복사본
~~~~~~~~~~~~~~~~~~~~~~~~~~~~~~~~~~~~~~~~~~~~~~~~~~~~~~~~~~~~~~~~~~~~~~~~~~
재입국대상자관련주의점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822972 |
||
2017-05-12 |
820373 |
||
크래브 |
2014-11-20 |
1393809 |
|
2012-03-19 |
1466268 |
||
jinxuelian1987 |
2019-11-06 |
1548 |
|
solid93 |
2019-11-02 |
1938 |
|
진이0823 |
2019-11-01 |
2146 |
|
드넓은맘 |
2019-10-28 |
1407 |
|
진이0823 |
2019-09-24 |
1581 |
|
mei922 |
2019-09-02 |
1963 |
|
김실장비자상담 |
2019-09-01 |
1599 |
|
2019-07-30 |
4632 |
||
killy |
2019-06-21 |
2730 |
|
2019-06-05 |
2269 |
||
사랑에 길 |
2019-05-31 |
1844 |
|
facai89 |
2019-05-20 |
2470 |
|
진이0823 |
2019-04-22 |
1219 |
|
qrt1216 |
2019-04-10 |
1776 |
|
2019-03-28 |
2050 |
||
진이0823 |
2019-03-01 |
1018 |
|
qrt1216 |
2019-01-28 |
2633 |
|
solid93 |
2019-01-24 |
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