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용직) 으로 일하시는분 F4 영주권 가능합니다.

깨비뚜기 | 2022.01.27 09:19:54 댓글: 0 조회: 3104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339488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국형태 이민정착
전화번호 01030022142
회사명 원스톱법률사무소
F4 받고 2년이 지난경우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발행)
2.일용근로내역서(세무소발행)
3.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회사발행)
4.외국인등록증.여권.거주국신분증.호구부.사본.영주권신청제출시 원본필요
5.국가기술자격증
6.집계약서(거주사실확인서)
Wechat : dongin2142 /010-300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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