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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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화성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000000000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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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85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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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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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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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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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지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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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1234 |
2015-03-01 |
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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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
3523 |
안녕하세요. 즐거운시간되세요.
국민연금 공단에 제가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H2에서 F4로 변경시에는 기존 납입한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H2에서 만기가 되어 중국에 돌아가실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F4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혜택,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연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에프4로 변경하였어두 에치투에서 이미 납부된 금액은 당연히 환급 받을수 있어요...
티켓외 다른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서 신청하면 출국후 1주~2주사이 환급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