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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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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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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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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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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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애 |
201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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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센스22 |
2010-12-16 |
1283 |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측과 협상하여 이혼할 때 여자측에 얼마만의 재산이라도 주겠다고 남자가 동의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지요. 반면에 만약 남자측에서 일전도 않주겠다면 여자측에선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애기는 여자측에서 부양하는 걸로 한다면, 남자측에서 애기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저희는 북경입니다.
식은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고..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미 부부 인거구 이혼시..누구의 문제로 이혼 하게 되었냐가 중요한듯..여자가 바람펴서 혹은 여자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못하게 해서 이혼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한데 위자료 같은거 줘야 할듯 ㅋ
중국에서 위자료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한국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