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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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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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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보 |
2014-02-08 |
2255 |
현장 노가대 할경우 연장할수 없습니다...
기술교육으로 변경한 h2 비자로 회사에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및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3년만기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비자 만료일전에 완전출국후 중국에 들어와서 입국하신 날부터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 유효기간 입니다.
2)회사 또는 취업 가능한 업종에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 상태이셔야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가서
기간연장확인서를 받아 출입국 제출하시고 재 고용신청하셔야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있는겁니다,그래서 건설업 노가다는 연장할수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두분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