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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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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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회사에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신 상태시면 H-2 비자 만료일 45일전쯤 고용센터가서 취업활동연장확인서 받고
출입국 사무소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하십니다.
2)올해 2월1일부터 F-4비자로 제조업,농축어업 취업도 가능 하져서 F-4비자가 취업하기 유리하고 체류기간도
3년단위로 연장 받고 한국에 계속 체류 가능하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해서 F-4비자 변경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