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업 자격관리규정

스피드광 | 2008.01.04 08:10:58 댓글: 0 조회: 566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17

2001 4 18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87

2001 7 1일부터 실행

 

 

1

1 건설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시장질서를 보호하며 건설공사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건설공사질 관리조례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회사 자격을 신청하고 건설회사 자격관리를 실행할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회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철도파이프설비장치공사, 장식공사의 신축, 확장, 개축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3 건설회사는 그가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 순자산, 전문기술자, 기술장비와 건설공사실적 자격조건에 근거하여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되어 상응한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격등급 허용범위 내에서 건설활동에 종사할 있다.

4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는 전국 건설회사 자격에 대한 통일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관련부처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협조하여 관련분야 건설회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실행한다.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은 행정구 역내 건설회사 자격에 대한 통일관리를 담당한다.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관련부서는 同級 건설행정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분야 건설회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실행한다.

 

2 자격의 분류와 등급의 구분

5 건설회사 자격은 시공총도급, 전문도급과 노무하도급 3 서열로 나뉜다.

시공총도급 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공사시공을 총도급하거나 주체공사 시공을 도급할 있다. 시공총도급 회사는 청부한 공사 전부를 자체시공하거나 비주체공사 또는 노무작업을 상응한 전문도급자격 또는 노무하도급자격이 있는 기타 건설회사에 하도급 있다.

전문도급 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시공총도급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또는 건설회사가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있다. 전문도급 회사는 청부한 공사 전부를 자체시공하거나 노무작업을 상응한 노무하도급자격이 있는 노무하도급회사에 하도급 있다.

노무하도급자격을 취득한 회사는 시공총도급회사 또는 전문도급회사가 하도급 노무작업을 청부할 있다.

6 시공총도급자격, 전문도급자격, 노무하도급자격 3 서열은 공사성격과 기술특징에 따라 몇개의 자격유형으로 나눈다.

자격유형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몇개 등급으로 나눈다.

건설회사 자격등급기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국무원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정한다.

 

3 자격증신청과 심사허가

7 건설회사는 반드시 회사등록지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자격증 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회사는 직접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자격증 신청을 하며, 산하 회사가 시공총도급중 특급, 1급과 전문도급 1 자격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회사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신청하는 동시에 회사 등록지 省급 건설행정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8 신설 건설회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등록수속을 하고 기업법인 영업면허를 취득한 후에야 건설행정주관기관에 가서 자격증 신청수속을 있다.

신설 회사는 자격증 신청시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회사 자격신청양식

 (2) 기업법인 영업면허

 (3) 회사 약관

 (4) 회사 법정대표자와 회사 기술, 재무, 경영 책임자의 임직문서, 직명증서, 신분증

 (5) 회사 사업부장 자격증, 신분증

 (6) 회사 공정기술자 경제관리자 직명증서

 (7) 제출해야 하는 기타 관련 증건, 서류

9 건설회사가 자격증 승격을 신청할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에 8조에서 말한 서류외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자격증 원본과 사본

(2) 회사 재무결산 년간 보고서

(3) 회사가 완성한 대표적인 공사의 계약서 시공질 검수서류, 안전평가서류

10 시공총도급서열중 특급.1급회사, 전문도급서열중 1급회사( 규정 7 2항에서 말한 회사는 포함하지 않음) 자격은 성급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심사 동의한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심사 허가한다. 그중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분야의 건설회사 자격은 성급 건설행정주관기관과 同級 관련 기관이 협의하여 심사 동의한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며 국무원 관련부처가 일차 심의하여 동의한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심사 허가한다. 심사확인기관은 건설회사의 자격조건과 자격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심사.확인해야 한다.

시공총도급서열과 전업도급서열 2 또는 2급이하 회사의 자격은 회사 등록지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심사 허가한다. 그중교통, 수리, 통신 분야 건설회사의 자격은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同級 관련 기관의 일차 심의 동의를 얻은 심사 허가한다.

용역도급서열 회사의 자격은 회사 소재지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심사 허가한다.

11 건설행정주관기관은 건설회사 자격증 신청을 접수한 60일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관련기관이 일차심의를 경우 일차심의기관은 건설회사 신청접수 20일내에 일차 심의를 마쳐야 한다.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일차심의서류 접수후 30일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일차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심사허가결과를 공공언론에 공고해야 한다.

12 신설 건설회사의 자격등급은 최저등급으로 정하며 1년의 잠정기간을 둔다.

 회사의 제도개혁, 분립, 통폐합 등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의 자격등급은 실제로 도달한 자격조건에 근거하여 규정의 심사허가절차에 따라 심사.확정한다.

13 시공총도급자격을 신청한 건설회사는 총도급서열중에서 종류의 자격을 회사의 주요자격으로 선정해야 한다. 한편 총도급서열중에서 주요자격등급보다 높지 않은 기타 종류의 자격 또는 전문도급자격을 신청할 있다. 시공총도급회사가 총도급사업범위내의 전문공사를 진행할 경우 상응한 전문도급자격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도급회사, 노무하도급회사는 자격서열내에서 비슷한 종류의 자격을 신청할 있다.

14 신청제출전 1년내에 아래 행위가 있는 건설회사가 승격신청을 하거나 주요자격이외의 자격을 신청할 경우 건설행정주관기관은 허가하지 않는다.

(1) 건설기관 또는 회사와 서로 내통하여 입찰공고하거나 뇌물을 주는 부당한 수단으로 낙찰한 경우.

(2) 시공허가증이 없이 시공한 경우.

(3) 도급한 공사를 하청주거나 불법으로 하도급 경우.

(4) 공사건설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한 강제성기준을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5) 공사시공질로 인한 3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공사시공질로 인한 4 이상 안전사고가 2번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6) 시공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거나, 사고현장을 파괴하고 사고조사를 방애한 경우.

(7) 국가규정에 따라 증서가 있어야 근무할 있는 기술직 작업인원이 훈련, 심사를 받지 않고 증서가 없이 근무한 상황이 심각할 경우.

(8) 보증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9) 안전생산 관련 국가 규정과 안전생산 기술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할 경우.

(10)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15 자격조건이 자격등급기준에 부합되고 규정 14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상응한 자격등급의건설회사 자격증 발급한다.

 건설회사 자격증 원본과 사본으로 나뉘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일괄 인쇄.제작한다. 원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16 어떤 기관과 개인도건설회사 자격증 고쳐쓰거나 위조하거나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하며 불법으로 압류하거나 몰수하지 못한다.

17 건설회사는 새로운건설회사 자격증 수령함과 동시에 원래의 자격증을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하여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파산, 부도, 철수, 휴업할 경우 자격증을 증서발급기관에 반납하여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4 감독관리

18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은 건설회사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법률, 법규의 규정외에 자금신용, 허가증 수단으로 건설회사의 건설시장 준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19 건설행정주관기관은 건설회사 자격에 대하여 년도검사제도를 실행한다.

시공총도급 특급 1급회사 자격, 전문도급 1급회사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담당한다. 그중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분야의 건설회사 자격에 대해서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와 국무원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연도검사를 진행한다.

시공총도급, 전문도급 2 2급이하 회사의 자격, 노무하도급회사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는 회사소재지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이 담당한다. 그중 교통, 수리, 통신 분야의 건설회사 자격에 대해서는 건설행정주관기관과 동급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년도검사를 진행한다.

20 건설회사 자격증에 대한 년도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회사는 규정된 시간내에 건설행정주관부서에건설회사 자격증 년도검사양식, 건설회사 자격증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회사법인 영업면허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건설행정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은 회사의 연도검사서류 접수후 40일내에 회사 자격에 대한 연도검사 결과를 확정지어야야 하며건설회사 자격증 사본의 연도검사기록란에 기록해야 한다.

21 건설회사 자격에 대한 년연검사 내용은 회사 자격조건이 자격등급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시공질. 안전. 시장행위 등이 법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

건설회사 연도검사결과는 합격, 기본합격, 불합격 3가지로 나뉜다.

22 건설회사 자격조건이 자격등급기준에 부합되고 지난 1년동안 규정 14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을 경우 연도검사결과는 합격이다.

23 건설회사 자격조건중 순자산, 인원과 경영규모가 자격등급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자격등급기준의 80%보다 낮지 않고 기타 조건은 모두 기준의 요구에 부합되며 지난 1년동안 규정 14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을 경우 연도검사결과는 기본적으로 합격이다.

24 아래 경우가 있는 건설회사의 자격 연도검사결과는 불합격이다.

(1) 자격조건중 순자산, 인원과 경영규모가 모두 자격등급기준의 80% 도달하지 못하였고 기타 조건도 모두 기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규정 14조에서 말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격등급을 낮추는 처벌을 행위에 대해서는 연도검사시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25 건설회사 자격 연도검사에서 불합격이거나 연속 2 기본합격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건설행정주관기관은 반드시 그의 자격등급을 새로 정해야 한다. 새로 정한 자격등급은 원래의 자격등급보다 낮아야 하며 최저 자격등급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6 연속 3 연도검사에 합격된 건설회사라야만 자격등급 승격을 신청할 있다.

27 건설회사 자격등급 승격은 자격년도검사 완료후 2개월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여러 조로 나누어 처리한다. 건설회사 자격에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28 등급이 떨어진 건설회사가 1년이상기간의 정돈개선을 통하여 건설행정주관기관의 검사에서 규정된 자격기준에 도달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동안 규정 14조에서 말한 행위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원래의 자격등급을 재신청할 있다.

29 규정된 시간내에 자격증 연도검사에 참가하지 못한 건설회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무효되며 1년내에는 자격증을 재신청하지 못한다.

30 건설회사가건설회사 자격증 분실하였을 경우 공공언론을 통하여 무효를 성명해야 한다.

31 건설회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기술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1개월내에 원래의 심사허가기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그중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심사허가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명칭 변경을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하는 외에 주소, 법정대표자, 기술책임자의 변경은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5   

32건설회사 자격증 변조 위조하거나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편취할 경우 자격증을 취소하고 공사계약금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33건설회사 자격증 없이 공사를 청부할 경우 즉각 단속하고 공사계약금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34 회사 자격등급을 초월하여 공사를 청부할 경우 불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공사계약금 2% 이상 4%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휴업정돈을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35건설회사 자격증 양도하거나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공사계약금 2% 이상 4%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휴업정돈을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36 규정된 기한내에 자격변경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속하도록 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37 도급한 공사를 하청주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줄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공사계약금 0.5% 이상 1%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휴업정돈을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취소한다.

38 아래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휴업정돈을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취소한다.

(1) 시공과정에 노력과 자재를 기준보다 적게 들이거나 불합격 건축자재, 건축부품, 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사설계도 또는 시공기술기준에 따른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축자재, 건축부품, 설비와 상품콘크리트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구조안전에 관계되는 시험용 자재에 대하여 샘플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률과 법규에 위반되는 기타 행위

39 규정에서 언급한 휴업정돈 명령, 자격등급 강하, 자격증 취소 행정처벌은 증서발급기관이 결정하고 기타 행정처벌은 건설행정주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이 법정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40 자격 심사허기기관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허가하지 않을 경우 상급 자격심사허가기관이 시정명령을 하며 이미 심사허가한 자격은 무효로 된다.

41 자격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자격에 대한 심사허가와 관리업무 추진과정에 직무에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를 채울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42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가 관장한다.

43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은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회사 자격관리 실시세칙을 제정할 있다.

44 규정은 2001 7 1일부터 시행한다. 1995 10 6 건설부가 발표한건설회사 자격관리규정(건설부령 48)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IP: ♡.192.♡.22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99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169
스피드광
2008-01-04
653
스피드광
2008-01-04
871
스피드광
2008-01-04
776
스피드광
2008-01-04
717
스피드광
2008-01-04
772
스피드광
2008-01-04
862
스피드광
2008-01-04
586
스피드광
2008-01-04
578
스피드광
2008-01-04
677
스피드광
2008-01-04
703
스피드광
2008-01-04
503
스피드광
2008-01-04
473
스피드광
2008-01-04
762
스피드광
2008-01-04
508
스피드광
2008-01-04
551
스피드광
2008-01-04
517
스피드광
2008-01-04
397
스피드광
2008-01-04
473
스피드광
2008-01-04
755
스피드광
2008-01-04
480
스피드광
2008-01-04
612
스피드광
2008-01-04
484
스피드광
2008-01-04
566
스피드광
2008-01-04
635
스피드광
2008-01-04
581
스피드광
2008-01-04
517
스피드광
2008-01-04
61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