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스피드광 | 2008.01.04 08:13:11 댓글: 0 조회: 613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19

1998 8 3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8

1999 1 1일부터 시행

 

 

1  

  1 토지관리를 보강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수호하며 토지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토지를 합리하게 이용하며 농경지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전인민적소유와 근로대중집단의 소유제를 실시한다.

  전인민적소유 국가소유 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토지를 침점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있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법에 근가하여 집단소유의 토지를 징용할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 국가에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행정배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를 애호하고 합리하게 이용하며 농경지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강구하여 토지자원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히 관리보호개발하며 토지의 불법침점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4 국가는 토지용도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편성하고 토지용도를 규정하여 토지를 농업용지건설용지 미이용지로 구분한다. 농업용지의 건설용지로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하고 농경지에 대해 특수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농업용지는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농경지임산지초지농지 수리용지양식수면 등이 포함된다. 건설용지는 건축물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시농촌주택과 공공시설용지, 공언광업용지, 교통수리 시설용지, 관광용지, 군사시설용지 등이 포함된다. 미이용토지는 농업용지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엄격히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확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전국토지의 관리와 감독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설치 직책은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6 모든 단위와 개인은 토지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토지관리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과 신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7 토지자원의 보호개발, 토지의 합리적 이용, 관련 과학연구 면에서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에서 포상한다.

 

2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8 도시 시구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이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민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자류지자류산은 농민집단소유에 속한다.

  9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확정할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관리하고 합리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

  10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로서 법에 따라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경우,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서 경영관리한다. 이미 촌내 이상 농촌집단경제조직의 농민집단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촌내 해당 농촌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에서 경영관리한다. 이미 () 농민집단소유에 속할 경우에는 ()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경영관리한다.

  11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현급인민정부에서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법에 따라 비농업건설에 사용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서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건설용지사용권을 확인한다.

  법에 따라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이상 정부에서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사용권을 확인한다. 중앙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국유토지의 구체적인 등록, 증서발급 기관은 국무원에서 확정한다.

  임산지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간석지의 양식 사용권확인은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2 법에 따라 토지의 권리 소속과 용도를 변경할 경우 토지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13 법에 따라 등록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적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침범하지 못한다.

  14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집단 경제조직의 성원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임산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도급경영기한은 30년이다. 발주측과 수주측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도급경영하는 농민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토지 도급경영기한내에 일부 도급경영자 사이에서 도급한 토지를 적당히 조절할 경우, 촌민회의의 3분의 2이상 성원 또는 3분의 2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받고 ()인민정부와 현급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5 국유토지는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임산업목축업어업생산에 종사할 있다.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임산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할 있다. 발주측과 수주측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토지 도급경영기한은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다. 토지를 도급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 따라 합리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할 경우, 촌민회의 3분의 2이상 성원 또는 3분의 2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받고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6 토지사용권과 사용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할 경우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단위사이의 분쟁은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개인사이, 개인과 단위사이의 분쟁은 향급인민정부 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관련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전에 어느 일방도 토지이용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3 토지이용 종합계획

  17 각급인민정부는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국토정리와 자원환경보호의 요구, 토지공급능력 토지에 대한 각종 건설의 수요에 따라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계획기한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18 하급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상급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인민정부에서 편성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중의 건설용지 총량은 상급 토지 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통제지표를 초과하지 못하며 농경지 보유량은 상급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편성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행정구역내의 농경지 총량을 감소하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19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하기 원칙에 따라 편성한다.

  (1) 기본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건설의 농업용지 점용을 통제한다.

  (2) 토지이용율을 제고한다.

  (3) 유형, 구역 용지를 통일 배치한다.

  (4)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토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한다.

  (5) 농경지 점용과 농경지 개발 재개간의 균형을 잡는다.

  20 현급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토지이용구역을 구획하고 토지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토지이용구역을 구획하고 토지사용조건에 따라 뙈기토지의 용도를 확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1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급별 심사비준을 실시한다.

  자치구직할시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 인구가 100 이상인 도시 국무원에서 지정한 도시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자치구 인민정부에서 심사동의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2, 3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급별에 따라 차례로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그중 ()토지이용 종합계획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수권한 구를 설치한 , 자치주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일단 비준한 후에는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22 도시 건설용지 규모는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유 건설용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농업용지를 점하지 아니하거나 가능한 적게 점하여야 한다.

  도시 종합계획, 촌락과 장거리의 계획은 토지이용 종합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도시 종합계획, 촌락과 장거리의 계획중의 건설용지 규모는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촌락, 장거리의 건설용지 규모를 초과하지 못한다.

  도시계획구내, 촌락과 장거리의 계획구내의 도시와 촌락 건설용지는 도시계획, 촌락과 장거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3 강하천호수 종합정비개발이용 계획은 토지이용 종합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강하천호수저수지의 관리보호범위 유수지역내의 토지이용은 강하천호수 종합정비개발이용계획과 강줄기호수의 홍수유향유수 배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4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계획관리를 보강하고 건설용지 총량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연도계획은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 종합계획 건설용지와 토지이용의 실제상황을 근거로 편성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연도계획의 편성비준절차는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편성비준절차와 동일하다. 일단 비준하여 하달되면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25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연도계획의 집행상황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에 포함시키고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비준을 받은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정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토지용도를 비준 없이 개변하지 못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대규모 에너지교통수리 사회간접자본 건설용지로 하여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개변시켜야 경우, 국무원의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정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에너지교통수리 사회간접자본 건설용지로 하여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개변하여야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비준권한에 속하는 것은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정한다.

  27 국가는 토지조사제도를 수립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조사를 수행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조사를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8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동급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토지조사성과, 토지용도규획 국가에서 제정한 통일기준에 따라 토지등급을 평한다.

  29 국가는 토지통계제도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동급 통계부서와 공동으로 통계조사방안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토지통계를 진행하며 토지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하거나 은닉하거나 거부지연하지 못한다.

  토지행정 주관부서와 통계부서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토지면적 통계자료는 각급 인민정부에서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편성하는 근거로 된다.

  30 국가는 전국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이용 상황에 대한 동적감시를 실시한다.

 

4 농경지 보호

  31 국가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경지의 비농경지로의 변경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농경지 점용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비농업건설에서 비준을 거쳐 농경지를 점용할 경우점용한 만큼 개간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농경지를 점용한 단위에서 점용한 농경지와 대등한 양과 질의 농경지를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할 조건이 없거나 개간한 농경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자치구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농경지개간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비용은 전문 농경지 개간에 돌린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농경지 개간계획을 제정하고 농경지를 점용한 단위에서 계획대로 농경지를 개간하도록 감독하거나 계획대로 농경지개간을 동원하고 검사인수해야 한다.

  32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경지를 점용한 단위에 점용한 단위에 점용한 농경지의 경작층 토양을 새로 개간하는 농경지, 저질지 또는 기타 농경지의 토양개량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있다.

  33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종합계획과 토지이용 연도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조치를 강구하여 행정구역내 농경지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경지 총량이 감소될 경우 국무원은 규정 기한 내에 대등한 양과 질의 농경지를 개간하도록 명하고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농업행정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검사인수한다. 일부 직할시에서 확실히 토지예비자원이 부족하여 새로 건설용지를 증가한 새로 개간한 농경지의 양이 점용한 농경지의 양을 보상할 없을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행정구역내 농경지 개간량을 감면하고 타지역에서 개간하게 한다.

  34 국가는 기본농지 보호제도를 실시한다. 하기 농경지는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기본농지보호구에 포함시키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1)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양곡목화유료작물 생산단지내의 농경지

  (2) 수리와 수토보호시설이 양호한 농경지로서 현재 개조계획을 실시하고 있거나 개조가능한 저산 농경지

  (3) 채소생산단지

  (4) 농업과학연구, 교수시범 포전

  (5) 국무원에서 기본농지보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농경지

   자치구직할시에서 확정한 기본농지는 행정구역내 농경지의 8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기본농지보호구는 () 단위로 경제를 구획하며 현급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실시한다.

  35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강구하여 배수관개 공사시설을 확보하고 토양을 개량하며 비옥도를 제고하고 토지의 사막화, 알칼리화, 수토유실, 토지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6 비농업건설에서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황지를 이용할 있는 농경지를 점용하지 말아야 하고 저질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점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경지를 점용하여 도기가마를 건설하거나 무덤을 쓰거나 자의로 농경지에 가옥을 건설하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채석채광 또는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본농지를 점용하여 임산업과수업을 발전시키거나 늪을 파서 양어하는 것을 금지한다.

37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농경지를 폐경하거나 묵이지 못한다. 이미 심사비준 수속을 마친 비농업건설에서 점용한 농경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작하여 수확을 거둘 있을 경우 해당 농경지의 경작집단 또는 개인이 경작을 회복하거나 사용단위에서 경작해야 한다. 1 이상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치구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폐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속 2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무상으로 사용단위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 해당 토지가 원래 농민집단 소유인 것은 농촌집단조직에 넘겨 경작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범위 내에서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폐경지에 대하여는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농경지를 도급경영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연속 2년간 폐경하고 묵일 경우 발주단위에서 도급계약을 종지하고 발주한 농경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38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고 수토유실 토지사막화를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미이용토지 개발을 권장한다. 농업용지 개발에 적합한 것은 우선 농업용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개발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한다.

  39 미이용 토지를 개간할 경우 과학적 논증과 평가를 거쳐야 하고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개간이 가능한 구역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진행하여야 한다. 삼림초원을 훼손하면서 농경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며 호수를 막아 농경지를 개간하거나 강하천의 간석지를 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개간하였거나 호수를 막아 개간한 토지는 계획적으로 점차 폐경하고 임산지목장호수에 돌려야 한다.

  40 사용권을 확정하지 아니한 국유 황산황무지간석지를 개발하여 재배업임산업어업 생산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개발단위 또는 개인에게 장기간 사용하도록 있다.

  41 국가는 토지정부를 권장한다. () 인민정부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을 동원하여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농경지수원도로삼림촌락을 종합정비함으로써 농경지의 질을 제고하고 유효농경지 면적을 증가하며 농업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강구하여 저산 농경지를 개조하고 휴경지와 폐경지를 정비하여야 한다.

  42 파거나 허물거나 점용하여 토지를 파괴하였을 경우 토지사용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개간 책임을 져야 한다. 재개간할 조건이 없거나 재개간한 토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재개간비를 납부하게 하여 토지 재개간에 전문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개간한 토지는 우선 농업에 돌려야 한다.

 

5 건설 용지

  43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여야 경우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향진기업 설립과 촌민 주택 건설에서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 농민집단소유 토지를 사용하기로 비준되었거나 ()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에서 법에 따라 농민집단소유 토지를 사용하기로 비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사용을 신청하는 국유토지에는 국가소유의 토지와 국가에서 징요한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44 건설에서 점용하는 토지중 건설용지로 변경시킬 농업용지가 있는 경우 농업용지 용도변경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도로, 도관배선공사와 대형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 국무원에서 비준한 건설프로젝트에서 점용하는 토지중 건설용지로 개변해야 농업용지가 있는 경우 국무원에서 비준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촌락장거리 건설용지규모 범위내에서 해당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해야 경우에는 토지이용 연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비준한 기관에서 나누어 분할 비준한다. 농업용지 용도변경을 이미 비준한 범위 내에서 구체 프로젝트 건설용지는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2, 3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점용하는 토지중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시킬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45 하기 토지의 징용은 국무원에서 비준한다.

  (1) 기본농지

  (2) 기본농지 이외 35헥타르를 초과하는 농경지

  (3) 70헥타르를 초과하는 기타 토지

  전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토지를 징용할 경우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비준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농업용지를 징용할 경우 44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농업용지의 용도변경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농업용지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경우에는 동시에 토지징용 심사비준수속을 하고 별도로 토지징용 비준수속을 하지 아니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토지징용 비준권한 내에서 농업용지의 용도변경을 비준할 경우 동시에 토지징용 심사비준수속을 하고 별도로 토지징용 심사비준수속을 하지 아니하며 토지징용 비준권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토지징용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46 국가에서 토지를 징용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공시하고 실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권자, 사용권자는 공시된 규정기한 내에 토지권 소속증서를 지참하고 당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토지징용 보상등록을 한다.

  47 토지를 징용할 경우 징용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보상한다.

  농경지를 징용한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미수확 농작물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농경지를 지용한 토지보상비는 농경지 징용전 3 평균 연작물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농경지를 지용한 안치보조비는 안치하여야 농업인구수로 생산액의 610배로 한다. 농경지를 지용한 안치보조비는 안치하여야 농업인구수로 계산한다. 안치할 농업인구수는 징용한 농경지량을 징용전 피징용 단위 일인당 농경지 점유량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안치할 농업인구의 일인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농경지 징용전 3 평균 생산액의 46배로 한다. , 1헥타르당 농경지 징용 안치보조비는 최고로 징용전 3 평균 연생산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 토지의 토지징용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자치구직할시에서 농경지 징용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피징용토지상의 부착물과 미수확농작물의 보상기준은 자치구직할시에서 규정한다.

  도시교외의 채소지를 징용할 경우 토지 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지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여 안치하여야 농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추가할 있다. ,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는 토지의 징용전 3 평균 연생산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수준에 근가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농경지 징용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높일 있다.

  48 토지징용 보상안치방안이 확정된 관련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이를 공시하고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단 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9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단 경제조직은 토지징용 보상비용의 수지상황을 집단경제조직 성원에게 공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토지를 징용당한 단위의 토지징용 보상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을 점유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0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를 징용당한 농촌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이 개발경영에 종사하고 기업을 꾸리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1 중형 수리수력 발전공사 건설에서 징용하는 토지의 보상비 기준과 이주민 안치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52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연구보고 논증시,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토지이용 종합계획, 토지이용 연도계획과 건설용지 표준에 따라 건설용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기할 있다.

  53 비준을 받은 건설프로젝트가 국유건설용지를 사용하여야 경우 건설단위는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비준권한이 있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건설용지 신청을 제출하고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54 건설단위가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출양 유상사용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 하기 건설용지는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행정배당방식으로 취득할 있다.

  (1) 국가기관 용지와 군사 용지

  (2) 도시 사회간접자본 용지와 공익사업 용지

  (3) 국가에서 중점지원하는 에너지교통수리 사회간접자본 용지

  (4)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용지

  55 출양 유상사용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건설단위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 토지 유상사용료와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토지를 사용할 있다.

   실시일부터 새로 증가되는 건설용지의 토지 유상사용료에서 30% 중앙재정에 상납하고 70%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넘겨 전액 농경지개발에 사용한다.

  56 건설단위에서 국유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사용권 출양 유상사용계약의 약정 또는 토지사용권 행정배당 비준문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확실히 해당 토지의 건설용도를 변경하여야 경우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원래 토지사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경우 비준신청 전에 먼저 관련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7 건설프로젝트 시공이나 지질탐사의 수요로 국유토지 또는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임시 사용하여야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비준한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시용지는 비준신청전 먼저 관련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자는 토지권 소속에 따라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서 또는 농촌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토지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토지임시사용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를 임시사용하는 사용자는 토지임시사용계약서에서 약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구성 건축물을 건설하지 못한다.

  토지 임시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8 하기 호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토지사용을 비준한 인민정부 또는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있다.

 (1) 공공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여야 경우

  (2)도시계획의 실시로 도시구역을 개건하기 위하여 토지를 조절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3) 토지출양 유상사용계약에 약정한 사용기한이 만료되고 토지사용자가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기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4) 단위의 취소이전 원인으로 행정배당받은 국유토지사용을 중지한 경우

  (5) 도로철도공항광산구 등이 비준을 거쳐 폐기된 경우

  전항 (1), (2)호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경우 토지사용권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59 향진기업, ()촌공공시설, 공익사업, 농촌촌민주택 ()촌건설에서는 촌락과 장거리 계획에 따라 합리하게 배치하여 종합개발하고 부대시설을 함께 건설하여야 한다. 건설용지는 () 토지이용 종합계획과 토지이용 연도계획에 부합되고 아울러 44, 60, 61, 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60 농촌집단경제조직이 ()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토지사용권을 주식으로 투자하거나 연합경영하는 형식으로 기타 단위, 개인과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를 소지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자치구직할시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비준하여야 한다. 농업용토지를 점용할 경우 44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건설용지는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자치구직할시는 향진기업의 업종과 경영규모에 따라 각각 토지사용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61 () 공공시설공익사업의 건설에서 토지를 사용하여야 경우 ()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자치구직할시에서 비준한 권한에 따라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 농업용지를 점용하여야 경우 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62 농촌 촌민은 1가구당 택지 곳만 소유할 있으며 택지의 면적은 자치구직할시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건설할 경우 ()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가능한 택지와 공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용지는 ()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농업용토지와 관련되는 것은 44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매출임대한 다시 택지를 신청할 경우 비준하지 아니한다.

  63 농민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비농업건설에 출양양도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 ,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부합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이 파산겸병 상황으로 토지사용권을 법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4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건설하였고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과 구조물은 재건확장하지 못한다.

  65 하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촌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있다.

  (1) ()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여야 경우

  (2) 토지를 비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취소철거 원인으로 사용을 중지한 토지의 경우

  전항 (1) 규정에 따라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를 회수할 경우 토지사용권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감독 검사

  66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토지관리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감독검사한다.

  토지관리 감독검사직원은 토지관리법률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67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검사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퇴지관리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열람 또는 복사할 있다.

  (2) 검사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토지권리 관련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있다.

  (3) 검사대상 단위 또는 개인이 불법으로 점용한 토지현장에 진입하여 측량할 있다.

  (4) 토지를 불법 점용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토지관련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할 있다.

  68 토지관리 감독검사직원이 직책 수행시 현장에 진입하여 측량하거나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문서자료 제공 또는 개인에게 토지관리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할 있다.

  69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는 토지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지지협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토지관리 감독검사직원의 법적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70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감독검사중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기 처리권한에 벗어날 경우에는 동급 또는 상급인민정부의 행정감찰기관에 행정처분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1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감독검사중 발견된 토지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야 한다.

  72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는 데도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행정처벌을 주지 아니할 경우 상급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는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행정처벌결정을 내리도록 명하거나 직접 행정처벌을 주고 동시에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서 책임자에 행정처벌을 권한이 있다.

 

7 법률 책임

  73 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 양도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위반하고 자의로 농업용 토지를 건설용 토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불법양도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부 철거하고 토지원상을 회복하도록 하며 토지이용 종합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불법양도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몰수하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있다. 직접 책임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4 규정을 위반하고 농경지를 점용하여 도기가마를 건설하거나 무덤을 쓰거나 자의로 농경지에 가옥을 건설하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채석채광하거나 흙을 채취하는 등으로 재배조건을 파괴하거나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사막화알칼리화를 초래하였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 또는 정비를 명하고 아울러 벌금을 과할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5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 재개간 의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면 재개간비를 납부하도록 명하여 토지 재개간에 전액 사용하며 벌금을 과할 있다.

  76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사기수단으로 비준을 받아 토지를 불법점용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불법점용한 토지의 반환을 명하고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위반하고 자의로 농업용 토지를 건설용 토지로 변경한 경우 불법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몰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과할 있다. 토지를 불법점용한 단위의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한 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용하였을 경우 초과점용한 토지는 불법점용토지로 간주한다.

  77 농촌촌민이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사기수단으로 비준을 받아 토지를 불법점용하고 주택을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부관부서에서 불법점용한 토지의 반환과 불법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물의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자치구직할시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점용한 토지는 불법점용토지로 간주한다.

  78 토지 징용사용 비준권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점용을 불법비준하였거나, 비준권한을 초월하여 토지점용을 불법비준하였거나, 용지를 토지이용 종합계획에서 확정한 용도대로 비준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률규정 절차를 위반하고 토지를 점용징용하도록 비준한 경우 비준서류는 무효로 하며 토지 징용사용을 불법비준한 직접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으로 비준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는 회수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불법점용토지로 처리한다.

  불법으로 토지 징용사용을 비준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79 토지 피징용단위의 토지징용 보상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을 점용유용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80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토지반환을 거부할 경우, 토지임시사용 기한 만료후 반환을 거부할 경우, 또는 국유토지를 비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토지반환을 명하고 벌금을 과한다.

  81 자의로 농민집단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비농업건설에 출양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82 규정에 따라 토지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등록을 명한다.

  83 규정에 따라 불법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의 기한부 철거를 명한 경우 건설단위 또는 개인은 지체없이 시공을 중지하고 스스로 철거하여야 하며 계속 시공할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은 제지할 권한이 있다. 건설단위 또는 개인이 기한부 철거를 명한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한부 철거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기한만료 제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철거도 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에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84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을 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8

  85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을 적용하며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을 따른다.

  86 법은 1999 1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형법관련 조항

  228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토지사용권을 불입 양도투기 매각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 3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아울러 토지사용권을 불법 양도투기매각한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부과한다. 정상이 특별히 중할 경우 3 이상 7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토지사용권을 불법 양도투기매각한 금액의 5% 이상 20%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342 토지관리법을 위법하고 농경지를 불법점용하여 유용하며 수량이 비교적 많고 농경지를 대량 훼손하였을 경우 5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부과한다.

  410 국가기관 공무원이 사리를 위하여 부정을 하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토지 징용점용을 불법비준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불법으로 저가 출양한 정상이 중할 경우 3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한다. 국가 또는 집단이익에 특별히 엄중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이상 7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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