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경영 잠정 관리방법

스피드광 | 2008.01.04 08:19:51 댓글: 0 조회: 51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24

1990 5 19

국무원령 56

 

 

1 외상이 토지의 개발과 경영(이하 토지개발로 약칭함) 종사하는 것을 유치하여 공용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외상이 투자한 선진기술업체와 제품수출업체를 끌어들이고 외향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개발은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건설을 진행하여 부지를 평평하게 정리하고 상하수, 전기공급, 열공급, 도로교통, 통신 공용시설을 건설하여 공업용지와 기타 건설용지조건을 갖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공용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나아가서 통용 공업용건물과 그에 따르는 생산시설, 생활서비스시설 지상건물을 건설하고 이런 지상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토지개발은 반드시 개발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개발 토지를 이용할 명확한 의향이 있는 건설사업이 있어야 한다.

3 외자를 이용한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인민정부가 토지개발사업 건의서(또는 예비타당성연구보고, 하동) 제정해야 한다.

1천무 이하의 경지, 2천무 이하의 기타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합개발 투자액이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경제특구 인민정부 또는 관리위원회 포함, 하동) 심사.비준 권한내에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건의서는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천무 이상의 경지, 2천무 이상의 기타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합개발 투자액이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비준 권한을 초과한 토지개발사업의 사업건의서는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를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확인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후 국무원이 심사.비준한다.

4 외상이 토지개발에 투자할 경우 각각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업 규정에 따라 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또는 외자기업(이하 개발기업으로 약칭함) 설립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중국법률의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그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관리하지만 개발구역내에서의 행정관리권은 없다. 개발기업과 기타 기업간의 관계는 비지니스관계이다.

정부는 국영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을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외상과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5 개발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개발구역내의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개발구역이 소재한,인민정부는 개발기업에 국유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국가의 토지관리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부지범위, 용도, 연한, 양도금 기타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의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보고하고 비준받아야 한다.

6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한 지하자원과 매장물은 여전히 국가소유이다. 개발 이용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7 개발기업은 토지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건설의 총목표와 단계별목표,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개발 토지의 이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토지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연구보고서는,인민정부 심사.확인을 거쳐 ,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공용시설건설과 경영에 관하여 심사.비준기관은 관련 주관기관을 조직하여 조정해야 한다.

8 개발구역이 도시계획구역 범위내에 있을 경우 각종 개발.건설은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획의 관리에 따라야 한다.

개발구역의 각종 건설은 반드시 환경보호 관련 국가 법률, 행정법규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9 개발기업은 토지개발계획을 실행하고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도달한 후에야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있다. 개발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조건과 토지개발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없다.

개발기업과 기타 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저당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종지할 경우 반드시 토지관리 관련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야 한다.

10 개발기업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개발구역에 투자하도록 있으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받아 기업을 설립할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각각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업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개발구역내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국가 투자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는 선진기술기업과 제품수출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11 개발구역내의 우전통신사업은 우전부문이 통일적으로 계획, 건설, 경영한다. 또는 , 자치구, 직할시 우전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개발기업이 투자.건설하거나 개발기업과 우전(우편전신전화)문이 합자로 통신시설을 건설하고 건설완료후 우전부문에 넘겨 경영하도록 하며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개발기업에 경제적인 보상을 있다.

12 개발기업이 구역내 자체발전소, 열발전소, 물공장 생산성 공용시설을 투자.건설할 경우 개발구역내의 전기공급, 물공급, 열공급 업무를 경영하거나 지방 공용사업기업에 넘겨 경영토록 있다. 공용시설능력에 여지가 있어 구역외에 공급하거나 또는 구역외 시설과 연결운행하여야 경우 개발기업은 반드시 지방 공용사업기업과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개발구역이 구역외의 , 전기 자원을 끌어들이는 업무는 반드시 지방 공용사업기업이 경영해야 한다.

13 개발구역 범위가 해안 항만 또는 . 항만건설구간에 관계될 경우 경계선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개발기업은 국가 교통 주관기관의 통일계획에 따라 전용항구구역과 부두를 건설.경영할 있다.

14 개발구역내에서 국가법률과 행정법규상 금지된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15  수출가공기업을 위주로 하는 개발구역에서 수출입관리, 해관관리 면에서 특수한 관리조치를 취하고자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가 관련 주관기관이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16 개발구역내의 행정관리, 사법관리, 항구관리, 해관관리 등은 각각 국가 관련 주관기관, 소재지 지방인민정부와 관할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17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토지개발에 투자.종사할 경우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8 방법은 발표일부터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와 연해 경제개방구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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