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방지법

스피드광 | 2008.01.04 08:21:39 댓글: 0 조회: 509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26

1984 5 11 반포

1996 5 15 개정

 

 

1   

  1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 개선하여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확보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

  2 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하천호수운하수로저수지 등의 지표수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적용한다.

  해양오염 방지법은 별도로 제정하고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국무원 관계부문과 지방정부는 수환경 보호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문은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통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 된다.

  각급 교통부문의 항정(航政)기관은 선박오염 감독 관리 기관이 된다.

  각급 인민정부의 수리(水利)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지질광산부문 시정관리부문 중요 하천(江河) 수자원보호기구는 각자의 직무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부문과 협동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5 모든 단위와 개인은 수질환경보호 책임을 지고 있고 아울러 수질환경오염 행위를 감독, 적발할 권리가 있다.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제거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수질환경 질량표준과

오염물 배출표준의 제정

  6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수질환경 질량표준을 제정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수질환경 질량표준에 규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보충 표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에 보고 등록할 있다.

  7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국가수질환경 질량표준과 국가 경제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 오염물 배출 표준을 제정한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에 규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지방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을 제정할 있다. 국가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도 국가 수질오염물 배출표준보다 엄격한 지방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을 제정할 있다. 지방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지방오염물 배출표준이 규정되어 있는 수자원에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지방 오염물 배출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8 국무원 환경보호부문과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오염 방지 수요와 국가 경제기술 조건에 근거하여 수질환경 질량표준과 오염물 배출표준을 적기에 수정해야 한다.

 

3  수질오염 방지의 감독 관리

  9 국무원 관계부문과 지방정부는 수자원의 개발이용조절시, 반드시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하천의 합리적인 유량과 호수저수지 지하수원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수자원의 자연정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10 수질오염 방지는 유역 또는 지역에 따라 통일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 하천의 유역수질오염 방지계획은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에서 계획 주관부문수리관리 부문 등의 관련부문 해당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협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경유하는 유역의 수질오염 방지계획은 국가에서 정한 중요 하천의 유역 수질오염 방지계획과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이 수리관리부문 등의 관계 부문 해당 지방인민정부와 협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여러개 경유하지만 벗어나지 않는 기타 하천의 유역 수질오염 방지계획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이미 비준된 수질오염 방지계획은 수질오염 방지의 기본계획으로서 계획 수정 시에는 반드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의해 비준된 하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제정하고 아울러 당해 관할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계획 연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1 국무원 관계 부문과 지방인민정부는 공업분포를 합리적으로 기획하여 수질오염을 조성하는 기업을 정돈 기술개선을 시행토록 하며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자원의 중복 이용률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며 폐수와 오염물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2 이상 인민정부는 명승 관광지, 중요 어업 기타 특수 경제문화 가치가 있는 수자원에 대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조치를 취해 수질이 규정용도의 수질표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자원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신규확장재보수 건설 프로젝트와 기타 수상시설은 반드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수자원과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예방조치를 제시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환경 보호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운하수로저수지 등의 수리공사내에 하수배출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수리공사관리 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반드시 주요 공사과 동시에 설계시공하고 동시에 생산에 투입되어 사용해야 한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부문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규정요구에 도달하지 않으면 생산에 투입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영향보고서에는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 단위와 주민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14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자원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환경보호 부문에 오염물 배출시설, 처리시설과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의 배출오염물의 종류수량과 농도를 신고 등록하고 아울러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조항에 규정한 수질오염 배출물의 종류수량과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수질오염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하고 제거하거나 처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5 기업사업체가 수자원에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의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오염물배출비와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배출비는 오염 방치에 사용해야 하며 유용하지 못한다.

  오염물 배출이 규정 표준치를 초과하는 기업사업체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 오염을 감소시켜야 하며 아울러 오염감소 계획을 소재지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16 규정 표준치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표준이 국가 규정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자원에 대해서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점 오염물 배출량 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오염물 배출량 감소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점 오염물 배출량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17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국무원 수리관리부문, 해당 성급 인민정부와 협동하여 정부 규정의 중요 하천 유역 수자원의 사용 해당 지역의 경제기술 조건에 근거하여 유역 수자원의 () 관할지역 수질표준을 확정할 있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시행할 있다.

  18 국가 규정의 중요 하천 유역의 수자원 보호기구는 소재지 유역의 () 관할 지역 수질 상황에 대한 감독과 측정을 책임지고 아울러 감독 측정 결과를 적시에 국무원 환경보호부문과 국무원 수리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유역 수자원 보호지도기구가 있는 지역은 감독 측정 결과를 적시에 지도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9 도시 폐수는 반드시 집중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관계 부문과 각급 지방정부는 반드시 도시 수자원 보호와 도시 수질오염방지를 도시건설계획에 포함시켜 도시 배수관계망을 건설개선하고 도시 폐수 집중처리시설을 계획 있게 건설하며 도시 수자원의 종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 폐수 집중처리 시설은 국가 규정에 의해 폐수 배출자에게 폐수처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수 처리비용을 징수할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폐수 집중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에 사용할 있다. 도시 폐수 집중처리 시설에 폐수를 배출하여 폐수처리 비용을 납부한 자는 오염물 배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폐수처리비는 반드시 도시 폐수 집중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하고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도시 폐수 집중처리시설의 폐수처리비의 징수관리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20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식수지표(地表) 수원보호구를 설치할 있다. 식수지표 수원보호구는 1 보호구와 기타 등급 보호구로 분할 있다. 식수지표수원 취수구(取水口) 근처의 일정한 수역과 지역() 1 보호구로 정할 있다. 식수 지표수원 1 보호구외의 일정한 수역과 지역을 기타 동급 보호구로 있다. 각급 보호구는 반드시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식수지표수원 1 보호구내에 대한 폐수 배출을 엄금한다.

  식수지표수원 1 보호구 내에서의 관광수영 기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활동은 엄금한다.

  식수지표수원 1 보호구내의 급수 수원보호와 무관한 신규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엄금한다.

  식수지표수원 1 보호구내의 기존의 하수 배출구에 대해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을 이용하여 폐쇄 또는 정비 명령을 내릴 있다.

  식수 지하수원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식수 수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21 식수원의 오염이 심하여 급수 안전 등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경보호부문은 동급(同級)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사업체에 대해 오염물 배출감소 또는 오염물 배출중지를 명령할 있다.

  22 기업은 반드시 원재료의 이용 효과가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생산기술을 채택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수자원의 오염을 감소시켜야 한다.

  국가는 수자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생산기술과 낙후된 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문은 국무원 관계 부문과 협동으로 수자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술과 설비에 대해 일정기한내에 사용을 중지해야 기술목록과 일정기한내에 생산판매수입 사용을 중지해야 설비목록을 발표한다.

  생산자판매수입자 또는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문이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동하여 결정한 기한 내에 상기 조항에서 금지하는 설비의 생산판매수입 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산기술의 채택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문이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동으로 결정한 기한 내에 상기 조항에서 금지하는 기술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상기 조항에 규정된 도태한 설비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없다.

  23 국가는 수질오염 방지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소형 화학제지공장, 나염공장. 염색공장, 피혁공장, 전기도금공장, 정유공장, 농약공장 기타 수자원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신규 공장의 설립을 금지한다.

  24 수자원을 심하게 오염하는 오염물 배출업체는 일정기한내에 정비해야 한다.

  중앙 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업사업체의 기한부 정비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이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同級)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또는 이하 인민정부 관할의 기업사업체의 기한부 정비는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同級)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오염물 배출업체는 반드시 기한내에 정비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25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은 관할 지역내의 오염물 배출업체에 대한 현장검사 권한을 가진다. 검사를 받는 업체는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사업체의 기술비밀 업무 비밀을 지켜야 책임이 있다.

  26 여러 행정구역을 걸치는 수질오염 분쟁은 해당 인민정부에서 협상 해결하거나 또는 상급 인민정부에서 협조하여 해결한다.

 

4  지표수 오염 방지

  27 식수원관광명승지중요 어업수자원과 기타 특수경제문화가치가 있는 수자원의 보호구내에 신규 하수 배출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보호구 근처에 신규 하수 배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 수자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공표전의 기존 하수배출구의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이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정비 개선해야 하고 식수를 오염하는 하수배출구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8 오염물 배출업체에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 사고가 발생하여 오염물 배출량이 정상치를 초과하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수질오염 피해를 받게 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현지 환경 보호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근의 항만관리기관(航政機關)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어업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정감독관리기구(漁政監督管理機構)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29 유류(油類) 산성액체 알카리성 액체 또는 유독액체를 수자원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30 유류(油類) 또는 유독 오염물을 적재 또는 저장했던 차량이나 용기를 수자원에서 세척하지 못한다.

  31 수은가드뮴비소크롬 시안화물황린 등의 가용성 유독폐기물을 수자원에 배출하거나 지하에 직접 매립하지 못한다.

  가용성 유독폐기물의 보관장소는 반드시 방수누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공업쓰레기 도시쓰레기 기타 폐기물을 수자원에 배출하지 못한다.

  33 하천호수운하수로저수지 최고 수위선 이하의 사주나 언덕에 고체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을 매립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34 방사성 고체폐기물 또는 고방사성과 중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수자원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저방사성 물질 함유의 폐수를 수자원에 배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보호 관련 국가규정과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35 수자원에 뜨거운 폐수를 배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온이 수질 표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36 병균이 함유된 하수를 배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처리를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배출할 있다.

  37 농토 관개 수로에 공업폐수와 도시 하수를 배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류 인근 거리의 취수구(取水口) 수질이 농토관개 수질 표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공업폐수와 도시 하수를 이용하여 관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지하수와 농산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8 농약사용 시에는 반드시 국가의 농약안전 사용에 관한 규정과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약을 운수저장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실효 농약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9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농약관리부문과 기타 관계부문은 농업생산자들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도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40 선박이 배출하는 함유(含油) 폐수나 생활하수는 반드시 선박오염물 배출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해양 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이 내하 또는 항구에 입항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하 선박오염물 배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선박의 잔유폐유는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수자원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선박 쓰레기를 수자원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선박이 유류(油類) 또는 유독화물을 적재 운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설방지 조치를 하여 화물이 물에 떨어져 수자원을 오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지하수 오염 방지

  41 기업사업체는 버려진 우물이나 구덩이틈새나 용동(溶洞) 유동 오염물을 함유한 폐수 또는 병균을 함유한 하수나 기타 폐기물을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42 누설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지층에서 기업사업체는 누설방지 조치가 없는 수로나 구덩이 등을 이용하여 유독오염물 또는 병균을 함유한 하수나 기타 폐기물을 수송 또는 저장해서는 아니된다.

  43 여러 층으로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를 개발할 층의 수질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분층 채취해야 한다. 이미 오염된 물과 오염되지 않은 물은 혼합채취 해서는 아니된다.

  44 지하공사 시설 또는 지하 탐사채광 활동을 때에는 반드시 예방조치를 취하여 지하수 오염을 막도록 해야 한다.

  45 부족되는 지하수를 인공으로 다시 지하로 보낼 때에는 지하수질을 악화시켜서는 아니된다.

   

6  법률 책임

  46 규정을 위반하는 다음 행위가 있는 자는 환경보호부문 또는 교통부문의 항정(航政)기관이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할 있다.

  1. 오염물 배출신고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 등기사항을 허위보고하거나 보고를 거절한

  2. 환경보호부문 또는 해당 감독관리부문의 현장검사를 거절하거나 거짓을 조작한

  3. 4 5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폐기물을 저장하거나 매립 또는 배출한

  4. 국가 규정에 따른 오염물 배출비 또는 오염물 배출표준 초과비를 납부하지 않는

  벌금부과 방법과 금액은 실시세칙에서 규정한다.

  47 13 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국가 규정에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에 투입했거나 사용했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한 환경보호부문에서 생산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고 벌금을 부과할 있다.

  48 14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물 처리시설을 비정상 사용했거나 또는 환경보호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질오염물 처리시설을 제거했거나 방치하여 배출된 오염물이 규정표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에서 정상적인 사용을 회복하거나 또는 일정기한내에 설치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벌금을 부과한다.

  49 20 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수지표(地表)수원 1 보호구내에 급수 시설, 수원보호와 무관한 신규확장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이상 인민정부에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조업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있다.

  50 22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금지하는 설비를 생산판매수입사용했거나 금지하는 기술을 채택했을 경우,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 주관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행위가 중한 자는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 주관부문이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同級) 인민정부에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조업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있다.

  51 23 규정을 위반하고 수질오염 방지 조치가 없는 소형기업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심각하게 오염한 자는 소재지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에서 폐쇄 명령을 한다.

  52 수자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기업사업체가 일정 기한내의 정비개선을 통해 여전히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표준 초과비를 2 이상 징수하고 조성시킨 피해 정도와 손실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조업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있다.

  벌금은 환경보호부문에서 결정한다. 기업사업체에 대한 조업중지 또는 폐쇄 명령은 기한부 정비 결정을 지방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중앙 직속 관할 기업사업체에 대한 조업중지 또는 폐쇄 명령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3 규정을 위반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조성한 오염물 배출업체는 사고 발생지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문에서 조성한 피해와 손실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어업 오염사고 또는 선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지의 어정(漁政) 감독관리기구 또는 교통부문의 항정(航政)기관에서 각각 조성된 위해와 손실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하여 위법행위가 중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소속 업체 또는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가한다.

  54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15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할 있다. 기한을 경과하였는데 항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결정을 기관에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있다.

  55 수질오염을 조성한 업체는 피해를 제거하고 피해 업체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부문 또는 교통부문의 항정(航政)기관에서 취급할 있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수질오염 손실이 3자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3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질오염 손실이 피해자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오염물 배출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6 완전히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였고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없었던 수질오염 손실은 책임을 면제해 있다.

  57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수질오염사고를 조성하고 국가개인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형법 115 또는 187 규정을 참조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있다.

  58 경보호관리 요원과 기타 관련 국가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소속 업체 또는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

  

7    

  59 개인 상공업자가 수자원에 오염물을 배출하여 오염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60 법에서 말하는 다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오염이란 수자원에 모종 물질이 개입됨으로써 물의 화학물리생물 또는 방사성 등의 특성을 일으켜 물의 유효이용에 영향을 주고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수질악화를 조성한 현상을 말한다.

  2. 오염물이란 수질오염을 초래케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3. 유독오염물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체내에 흡수되어 생물 또는 후손에 발병행위이상유전변화생리기능 상실체형변화 또는 사망을 초래케 하는 오염물을 가리킨다.

  4. 유류(油類) 모든 유형의 기름 또는 기름 가공제품을 가리킨다.

  5. 어업수자원이란 물고기새우종류의 산란장(産卵場)먹이장월동장(越冬場) 활동통로와 해산물의 양식장을 가리킨다.

  61 국무원 환경보호부문은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시행한다.

  62 법은 1984 11 1일부터 시행한다.  

 

IP: ♡.192.♡.22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99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169
스피드광
2008-01-04
653
스피드광
2008-01-04
871
스피드광
2008-01-04
776
스피드광
2008-01-04
717
스피드광
2008-01-04
772
스피드광
2008-01-04
862
스피드광
2008-01-04
586
스피드광
2008-01-04
578
스피드광
2008-01-04
677
스피드광
2008-01-04
703
스피드광
2008-01-04
503
스피드광
2008-01-04
473
스피드광
2008-01-04
762
스피드광
2008-01-04
509
스피드광
2008-01-04
551
스피드광
2008-01-04
517
스피드광
2008-01-04
397
스피드광
2008-01-04
473
스피드광
2008-01-04
755
스피드광
2008-01-04
480
스피드광
2008-01-04
612
스피드광
2008-01-04
484
스피드광
2008-01-04
566
스피드광
2008-01-04
635
스피드광
2008-01-04
581
스피드광
2008-01-04
517
스피드광
2008-01-04
61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