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법

스피드광 | 2008.01.04 08:22:48 댓글: 0 조회: 763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27

1987 9 5 공포

1995 8 29 개정

 

 

1    

  1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여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

 2 국무원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내에 포함시키며 공업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며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채택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3 각급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서는 대기오염방지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각급의 안전, 교통, 철도 어업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기동차량 선박의 대기오염에 대하여 감독관리한다.

  4 대기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국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아울러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모두 대기오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적발하고 고발하는 권리를 갖는다.

  6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대기환경 품질 기준을 제정한다.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환경 품질 기준 중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지방기준을 제정할 있으며 아울러 국무원의 환경보호 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등록한다.

 7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대기환경 품질 기준,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제정한다.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오염 배출 기준중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지방배출 기준을 제정할 있다. 국가 대기오염 배출 기준 중에 이미 규정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 배출 기준보다 엄격한 지방 배출 기준을 제정할 있다. 지방배출기준은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등록한다.

  이미 지방배출기준이 있는 구역에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방배출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8 국가는 대기오염의 방치 관련 종합이용활동에 유리한 경제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기오염의 방지, 대기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있어서 성적이 현저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는 각급의 인민정부가 장려를 부여한다.

  9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식수조림, 도시녹화사업을 보강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의 감독 관리

 10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항목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대 또는 개량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건설항목에 관한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항목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건설항목에서 발생될 있는 대기오염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방지조치를 규정하며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항목이 생산 또는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반드시 환경보호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의 건설항목에 관한 환경보호관리규정의 요구에 미달하는 건설항목은 생산 또는 사용에 들어갈 없다.

  11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환경보호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배출설비와 처리설비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아울러 대기환경을 방지하는 것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오염물처리설비를 철거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지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환경보호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며 아울러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준초과오염배출비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징수한 기준초과오염배출비는 오염방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한 기업 또는 단위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처리한다.

  13 국무원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확정한 명승지, 자연보호구역과 그밖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 있어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생산설비를 건설할 없으며, 그밖의 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오염물의 배출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할 없다. 시행 전에 기업 사업단위가 이미 설비의 건설을 완성하고 오염물의 배출이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처리한다.

  14 또는 이하의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서가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중앙 또는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서가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15 기업은 반드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오염물 배치량이 적은 청결생산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대리오염물의 산출을 감소해야 한다.

  국가는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생산프로세스와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노후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기한내에 채용을 금해야 하는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프로세스명부와 기한내에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금해야 하는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설비명부를 공포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 수입자 또는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정한 기한내에 전항에서 규정된 명부상의 설비에 대해 생산판매수입 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생산프로세스 채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정한 기한내에 전항에서 규정한 명부상의 프로세스에 대해 채용을 금해야 한다. 두조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된 설비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6 사고 또는 그밖의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유독유해한 기체와 방사성물질을 배출 누출시키며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 인체건강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단위는 반드시 즉각 대기오염과 위해를 방지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기오염과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통보하며, 아울러 당해 지방의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대기의 오염이 심각하고 인체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가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당해 지방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관계오염물배치단위에 대하여 오염물배출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는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환경보호부서 그밖의 감독관리부서는 관할범위 내의 오염물배치단위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피검사단위는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단위는 피검사단위를 위하여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보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18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는 대기오염감측제도를 건립하고 감측망을 조직하며 통일적인 감측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

  19 국무원의 관계주관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보일러 煤煙배출기준에 근거하여 보일러제품의 품질 기준 중에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규정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요구에 미달하는 보일러는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없다.

  20 새로 건조한 공업용 보일러 새로 장치한 보일러인 경우에는 매연의 배출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할 없다.

  21 도시건설은 종합적으로 계획, 종합적으로 열원을 해결하며, 집중적인 열공급을 발전시켜야 한다.

  22 국무원의 관계부서와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시의 연료구조를 개선하고 도시가스를 발전시키며 성형탄의 생산과 사용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23 인구집중지역에서 석탄, 選炭하고 남은 부스러기, 탄재, 석탄재 석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재방지 먼지방지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4 국가는 석탄 세척가공제도를 추진하여 석탄의 유황성분과 먼지를 감소하고 유황과 먼지가 많은 석탄의 채취를 제한한다. 신설한 광산에서 채취한 석탄이 유황과 먼지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석탄 세척부대시설을 건설함으로서 석탄중의 유황과 먼지가 규정된 기준에 달하게 해야 한다.

  이미 성립된 광산에서 채취한 석탄이 유황과 먼지가 많은 경우 반드시 국무원이 비준한 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석탄세척 부대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방사성과 비소 유독 유해물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의 채취를 금한다.

  25 대중형 도시 인민정부는 계획을 제정하여 구역내의 거민용 화로에 대해 기한내로 유황고정형 석탄 또는 기타 청결연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원탄의 직접 연소를 대체해야 한다.

  26 도시 구역내에 신설하는 화력발전공장은 반드시 수요와 조건에 따라 열과 전력의 연합생산을 실시해야 하며 열전도관의 배치와 당해 열전력공장의 주체공사를 동시에 건설, 동시에 험수하여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27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기상지형토양 자연조건에 따라 유황비가 이미 발생 또는 가능하게 발생될 지역 또는 기타 이산화유황의 오염이 엄중한 지역에 대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유황비 피해지역 또는 이산화유황 오염 피해지역으로 정해야 한다.

  유황비 피해지역과 이산화유황 오염 피해지역에서 이산화유황을 배출하는 화력발전공장과 기타 대중형기업은 신설프로젝트가 저유황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탈황 부대시설, 먼지제거장치를 건설하거나 또는 기타 이산화유황의 배출을 제어하고 먼지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성립된 기업이 저유황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산화유황 배출을 제어하고 먼지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선진적인 탈황먼지제거기술을 채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업에서는 점차적으로 석탄연소로 발생한 질산화물에 대해 제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폐기, 紛塵 악취 오염 방지

  28 대기 중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와 분진을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 배출할 필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정화처리를 하며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9 공업생산 중에서 발생한 가연성기체는 회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하여 이용할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오염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대기 중에 轉爐氣, 코크스 기체, 電爐法 黃燐尾氣, 有機炭化水素尾氣 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의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수이용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없음으로 인하여 가연성기체를 배출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배출하는 가연성기체를 충분히 연소시키거나 또는 그밖의 대기오염을 경감할 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의 생산, 석탄가스와 석탄재의 코우크스화 유색금속제련 과정 중에 황화물을 포함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탈황장치를 배치하거나 그밖의 탈황장치를 갖춰야 한다.

  31 대기 중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기체 에어로졸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방사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야 하며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할 없다.

  32 대기 중에 악취기체를 배출하는 오염배출단위는 반드시 주위의 주거지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대기 중에 분진을 배출하는 오염배출단위는 반드시 분진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인구집중지역 내에서 코울타르, 펠트지, 고무, 비닐, 가죽 그밖의 유독유해한 매연과 악취기체를 발생하는 물체를 연소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확실히 연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지방의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유독유해한 기체 또는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운송, 적하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조치 또는 그밖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도시 요식업 경영자는 반드시 국무원 관련 요식업 환경 보호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여 유연이 부근 주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7 기동차량 선박이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오염물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할 없으며,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기동차량 선박에 대하여는 관리정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염물의 배출이 국가가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없다. 구체적인 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이를 규정한다.

  38 국가는 고수의 무연휘발유의 생산과 사용을 권장 지지하고 유연휘발유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반드시 계획을 제정하여 유연휘발유의 생산량을 감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유연휘발유의 생산과 사용을 정지한다.

 

5  법적 책임

  39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에 속한 경우에는 환경보호부서 또는 그밖의 감독관리부서가 상황에 따라 경고하거나 벌금에 처할 있다.

  1.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가 규정한 오염물배출에 관한 보고사항을 보고하기를 거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2. 환경보호부서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오염물방지설비를 철거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오염물배출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3. 환경보호부서 또는 그밖의 감독관리 부서의 현장검사를 거절하거나 검사시에 허위를 날조한 경우

  4. 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구 집중지역에서 코울타르, 펠트지 그밖의 유독유해한 매연 또는 악취기체를 발생하는 물질을 연소시키는 경우

  5. 국가의 규정에 다라 기준초과오염배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0 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금지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 사용하거나  또는 채용을 금지한 프로세스를 채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중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서에서 동급 인민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규정한 권한에 따라 정지폐쇄를 명한다.

 41 건설항목의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건설항목에 관한 환경보호 관리규정상의 요구에 미달하는데도 생산 또는 사용에 들어간 경우에는 건설항목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승인한 환경보호부서가 생산 또는 사용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과할 있다.

  42 관리정비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준초과오염배출비를 부가하여 징수하는 이외에 발생한 위해의 결과에 따라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폐업을 명할 있다.

  벌금은 환경보호부서가 결정한다. 영업정지 또는 폐업은 기한부 처리결정을 내린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중앙직접소속의 기업 사업단위에 영업정지, 폐업을 명령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3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오염사고를 발생시킨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는 환경보호부서가 발생한 위해의 결과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정상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게 소재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44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제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싵청할 있다.

 45 대기오염의 위해를 발생시킨 단위는 위해를 배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직접 손해를 당한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의 실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부서가 처리할 있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도 있다.

  46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인데다 지체없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기오염손해의 발생을 피할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7 중대한 대기오염사고를 발생시켜 公私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 또는 사람을 死傷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형법 115 또는 187조의 규정에 다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48 환경보호감독관리인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6   

 47 국무원의 환경보호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8 법은 1988 6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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