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스피드광 | 2008.01.04 08:30:15 댓글: 0 조회: 58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33

2002 8 3

국무원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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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

  2 조례에서 상품상표 관련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3 상표법과 조례에서 지칭한 상표의 사용에는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 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선전, 전시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4 상표법 6조에서 국가가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이라 함은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말한다.

  5 상표법과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상표평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에 관련 당사자가 상표가 유명상표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유명상표의 인정을 신청하여 상표법 13 규정을 위반한 상표 등록신청을 기각하거나 상표법 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표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있다. 관련 당사자는 신청시 상표가 유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을 밝힌 기초상 상표법 14 규정에 따라 상표의 유명상표 여부를 인정한다.

  6 상표법 16조에서 규정한 지리표식은 상표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증명상표 또는 집단상표 등록을 출원할 있다.

  지리표식을 증명상표로 등록할 경우 상품이 당해 지리표식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있으며 당해 증명상표의 통제조직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할 경우 상품이 당해 지리표식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있고 당해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정관에 따라 회원을 받아 들여야 한다. 당해 지리표식을 집단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해 지리표식을 정당하게 사용할 있으며 당해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7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등록상표를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수속을 경우에는 대리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위탁서에는 대리내용과 권한을 명기해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탁서에는 위탁인의 국적도 명기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탁서 관련 증명서류의 공증, 인증수속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표법 18조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라 함은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8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수속을 경우에는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상표법 조례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 증거자료가 외국문으로 되었을 경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증서, 증명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9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 업무직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피를 요구할 있다.

  (1) 당사자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근친일 경우

  (2) 당사자나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수속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10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일자는, 직접 제출시에는 직접 제출일자에 준하고, 우송시에는 발송 소인일자에 준하며, 소인일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실지 접수한 일자에 준하되 당사자가 실지 소인일 증거를 제공할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11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제반 서류는 우송, 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있다. 당사자가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서류가 상표대리기구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한 일자는, 우송시에는 당사자가 접수한 소인일에 준하고, 소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에는 서류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이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교부시에는 교부일자에 준한다. 서류를 우송할 없고 직접 교부할 없을 경우에는 공시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있으며 공시 일로부터 30일이면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상표 국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다.

 

2 상표등록의 출원

  13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공표한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유별로 출원해야 한다.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건마다 상표국에상표등록 출원서 1, 상표도안 5통을 제출해야 하며, 칼라를 지정할 경우에는 칼라도안 5, 흑백원고 1통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도안은 똑똑하고 부착하기 쉽고 광택이 있고 견디는 종이로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해야 하며 길이와 너비는 5cm이상, 10cm이하여야 한다.

  삼차원 표식을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신청서에서 성명하는 동시에 삼차원 형태를 확정할 있는 도안을 제공해야 한다.

  칼라조합의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신청서에서 성명하는 동시에 문자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경우 신청서에서 성명하는 동시에 주체 자격 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제공해야 한다.

  상표가 외국어로 되었거나 외국어가 포함될 경우에는 함의를 설명해야 한다.

  14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출원인은 신분을 증명할 있는 유효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상표 등록 출원인의 명의는 그가 제공한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15 상표명칭 또는 서비스 종목은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상표명칭 또는 서비스 종목이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나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상표 등록 출원 관련 서류는 타이핑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16 동일 상표의 등록을 공동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서에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순서에 따라 1인을 대표자로 한다.

  17 출원인이 명의주소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지정 상품을 삭감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수속을 신청할 있다.

  출원인이 상표 등록 출원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표국에서 양도수속을 해야 한다.

  18 상표 등록의 출원일자는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출원 수속이 완벽하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였을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수속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출원서류를 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출원수속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거나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완이 필할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통지 접수일로부터 30 내에 지정 내용에 따라 보완하고 상표국에 반환하도록 한다. 규정한 기간내에 보완하고 상표국에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출원일자를 보류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9 2 또는 2 이상 출원인이 동일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시 등록을 출원하였을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등록 출원전에 당해 상표를 우선 사용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자체로 협상하여 상표국에 서면합의를 제출해야 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일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추첨 방식으로 출원인 1명을 확정하고 기타 등록 출원을 기각한다. 상표국이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서면으로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0 상표법 24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이 1회에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서류 부본은 당해 출원을 수리한 상표 주관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하며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상표법 25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하단. 상품을 전시한 국제전시회가 중국 경내에서 거행된 것은 제외이다.

 

3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

  21 상표국은 그가 수리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등록 출원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초보 심사를 하고 이를 공시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등록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등록 출원을 기각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상표국이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등록 출원을 초보적으로 평의 확정하였을 경우 출원인은 이의기간 만료 전에 일부 지정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 등록 출원을 포기할 있으며, 출원인이 일부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 등록 출원을 포기할 경우 상표국은 초보 평의를 철회하고 심사절차를 종지하는 동시에 이를 재공시해야 한다.

  22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평의하고 공시한 상표에 이의를 제출할 경우 이의인은 상표국에 상표이의서 1 2통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이의서에는 이의대상 상표를 게재한상표공고 간행번호 초보 평의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명확한 청구와 사실 의거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서 부본을 적시에 이의대상자에게 송달하여 상표이의서 부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대상자가 답변하지 않아도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이의신청 제출후 또는 답변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해야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서 성명하는 동시에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만료에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3 상표법 34 2항에서 칭한 이의성립에는 일부 지정상품에서의 성립을 포함한다. 이의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성립될 경우 당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은 인가하지 아니한다.

  이의 재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의대상 상표를 등록공고에 게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공고를 취소하고 이의 재정을 거쳐 등록을 인가한 상표를 공시한다.

  이의 재정을 거쳐 등록을 인가받은 상표는 당해 상표의 이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이의 재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종 또는 유사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당해 사용자가 악의로 상표 등록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이의 재정을 거친 등록인가 상표에 대한 평의 신청 기간은 당해 상표의 이의 재정 공시일로부터 기산된다.

 

4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연기

  24 상표등록자의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인가후 상표등록자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며,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등록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등록기관이 제시한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0 내에 보완할 있으며, 기간 만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자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자는 그의 모든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해야 하며, 일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5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표국에 등록상표 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 양도 신청수속은 양수인이 한다. 상표국은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비준한 양수인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자는 동일종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일괄 양도해야 한다. 일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그에게 기한부 시정을 통지한다. 기간 만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표국은 오인, 혼동 또는 기타 불량 영향을 조성할 있는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인가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26 등록상표 전용권이 양도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을 접수한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지참하고 상표국에서 등록상표 전용권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이전할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동일종 또는 유사 상표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일괄 이전해야 한다. 일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그에게 통지하여 기한부 시정하도록 한다. 기간 만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 이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7 등록상표의 기간을 연기해야 경우에는 상표국에 등록 상표 기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등록상표 기간 연기 신청을 인가한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한다.

  등록 상표의 기간 연기 유효기간은 당해 상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된다.

 

5 상표평의

  28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법 32, 33, 41, 49 규정에 따라 제출한 상표평의 신청을 수리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사실을 근거로 법에 따라 평의한다.

  29 상표법 41 3항에서 등록한 상표에 대한 쟁의라 함은 우선 출원 등록한 상표의 등록자가 후에 출원 등록하는 타인의 상표에 대하여 자기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0 상표 평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대측 당사자 인수에 따라 부본을 제공해야 하며,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대하여 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시에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심사를 거쳐 수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수리하고,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보완해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통지한 날로부터 30 내에 보완하도록 한다. 보완하여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기간 만료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평의 신청을 수리한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기각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31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평의 신청을 수리한 즉시 신청서 부본을 상대측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 만료에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표평의위원회의 평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 당사자가 평의 신청을 제출하거나 답변 관련 증명자료를 보완해야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서 성명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공해야 하며, 기간 만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명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3 상표평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 수요에 따라 평의 신청에 대한 공개 평의를 결정할 있다.

  상표평의위원회가 평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평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공개 평의 15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공개평의 일자, 장소 평의원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이에 회답해야 한다.

  신청인이 회답하지도 않고 공개 평의에 출석하지도 않을 경우 평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평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피신청인이 회답하지도 않고 공개평의에 출석하지도 않을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궐석 평의할 있다.

  34 신청인이 상표평의위원회가 결정, 재정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할 경우 상표평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철회할 있으며, 신청을 철회할 경우 평의절차는 종지된다.

  35 신청인이 상표평의 신청을 철회하였다면 동일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의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상표평의 신청에 대하여 이미 재정 또는 결정을 지었다면 누구든지 동일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의신청을 제출하지 못한다.

  36 상표법 41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은 시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 취소 관련 결정 또는 재정, 취소전에 인민법원이 내렸고 이미 집행된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재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내렸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결정, 그리고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 또는 사용허가 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못한다. 상표등록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6 상표사용의 관리

  37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품, 상품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등록상표 부착하거나 등록표식을 명기할 있다.

  등록표식은 안에또는 R 넣는다. 등록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의 우측 상단 또는 우측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38상표등록증 분실했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국에 보충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증 분실하였을 경우상표공고 분실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파손된상표등록증 보충 발급 신청을 제출할 상표국에 반납해야 한다.

  상표등록증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의 국가기관 증서 위조, 변조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9 상표법 44 (1), (2), (3)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등록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록상표를 말소하게 한다.

  상표법 44 (4) 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할 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자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당해 상표 취소신청 전에 증거자료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기간 만료에도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무효한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전항에서 칭한 사용한 증거자료에는 상표 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 등록자가 타인에게 허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증가자료를 포함한다.

  40 상표국은 상표법 44, 45 규정에 의하여 취소한 등록상표를 공시하며, 당해 상표전용권은 상표국이 취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종지한다.

  41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취소함에 있어서 취소 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한할 경우에는 당해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만 취소한다.

  42 상표법 45, 48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벌금액수는 불법 경영금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 취득 이윤의 2 이하이다.

  상표법 47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벌금 액수는 불법 경영금액의 10% 이하이다.

  43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허가인은 상표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표국에 계약부본을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44 상표법 40 2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표식을 몰수하며, 상표표식과 상품을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괄 몰수하여 소각한다.

  45 상표법 13 규정을 위반하고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를 청구할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상표의 유명상표 구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14 규정에 의하여 유명상표로 인정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자에게 상표법 13 규정을 위반하고 유명상표를 사용한 행위를 중지시키고 상표표식을 몰수하여 소각하며, 상표표식을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괄 몰수, 소각한다.

  46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 말소신청서를 제출하고상표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 또는 당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전용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말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종지된다.

  47 상표등록자가 사망하였거나 전용권이 종지되었는데도 사망 또는 종지일로부터 1년이 되도록 당해 등록상표의 이전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당해 상표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있다. 말소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지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지로 인하여 말소되었을 경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은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지 일로부터 종지된다.

  48 등록상표가 취소되었거나 조례 46, 47 규정에 의하여 말소되었을 경우 상표등록증 폐지되며, 당해 상표가 일부 지정 상품에 등록한 부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상표등록자가 일부 지정상품에 등록한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증 주를 달아 반환하거나 상표등록증 교체 발급하고 이를 공시한다.

 

7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49 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의 통용명칭도안유형, 또는 직접 표시한 상품의 품질주요원료공능용도무게수량 기타 특징 또는 포함된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하지 못한다.

  50 하기 행위중의 하나는 상표법 52 (5)호에서 칭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1) 동일류 또는 유사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한 경우 (2)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고의로 창고보관운수우송은닉 편리를 제공한 경우.

  51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하거나 고발할 있다.

  52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는 불법 경영금액의 3 이하이고, 불법 경영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이다.

  53 상표소유자가 타인이 유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록함으로써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해를 초래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명칭등록 주관기관에 당해 기업명칭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있다. 기업명칭등록 주관기관은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 따라 처리해야 한다.

 

8  

  54 1993 7 1일까지 연속 사용한 서비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에 등록한 타인의 서비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계속 사용할 있되 1993 7 1일후 3 이상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더는 사용하지 못한다.

  55 상표 대리의 구체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56 상표 등록용 상품, 서비스 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 공표한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사항을 처리하는 서류서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 공표한다.

  상표평의위원회의 평의 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 공표한다.

  57 상표국은상표등록부 설치하고 등록상표 관련 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상표국은상표공고 편집, 인쇄, 발행하고 상표등록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한다.

  58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 수속을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하고 공표한다.

  59 조례는 2002 9 15일부터 시행한다. 1983 3 10 국무원이 반포하고 1988 1 3 국무원이 1 개정하고 1993 7 15 국무원이 2 개정한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 1995 4 23상표 등록 수속시 증서 첨부 문제 관련 국무원의 비준회신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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