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스피드광 | 2008.01.04 08:35:41 댓글: 0 조회: 77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37

2000 9 5 수정

2000 10 1일부터 시행

 

 

1     

1     

  1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관련 법률의 규정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결정 국무원의통지, 비준회답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2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원명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후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 현명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라 약칭함) 계약성격 또는 비계약성격의 경제무역 쟁의를 중재방식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해준다.

  전항에서 말하는 쟁의에는 하기 쟁의를 포함한다.

  1. 국제 또는 섭외쟁의

  2.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의 쟁의

  3. 외상투자기업 지간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기타 법인, 자연인/또는 경제조직 지간의 쟁의

  4. 중국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외국국제조직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자금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융자, 입찰공사건축 활동과 관련되는 쟁의

  5. 중화인민공화국 법률행정법규가 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도록 특별규정 또는 특별수권한 쟁의

  6.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기로 협의한 국내 쟁의.

  중재위원회는 하기 쟁의를 수리하지 않는다.

  1. 혼인, 입양, 부견, 부양, 계승 관련 쟁의

  2. 법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쟁의

  3. 노동쟁의와 농업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청부계약쟁의

  3 중재위원회는 쟁의 발생 또는 쟁의 발생 당사자간에 달성한, 쟁의를 중재위 중재에 회부할 대한 중재합의서와 당사자 일방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안건을 수리한다.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기한 중재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달성한, 중재 신청 관련 서면합의서를 말한다.

  4 재위원회는 중재합의의 유무유효성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의 재정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5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계약서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첨한 중재합의서도 계약서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변경해제종지실효 또는 무효 존재여부는 모두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서의 효력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중재합의/또는 중재안건 관할권의 항변은 중재정의 1 개정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심리사건의 관할권의 항변은 2 실체답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합의/또는 중재안건 관할권의 항변은 중재절차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당사자가 쟁의 건을 중재위원회 중재에 제기하는 동의할 경우에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지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고 또한 중재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는 약정에 따른다.

 

2     

  8 중재위원회는 명예주임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9 중재위원회는 주임 1, 부주임 약간 ,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주임은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위임에 의하여 주임의 직책을 이행할 있다.

  중재위원회는 비서국을 두어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지도하에서 중재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10 중재위원회는 중재원 명부를 작성한다. 중재원은 중재위원회가 법률경제무역과학기술 면의 전문지식과 실제경험을 갖고 있는 중외인사들에서 초빙하여 임명한다.

  11 중재위원회는 북경에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심천경제특구에 중재위원회 심천분회를 설립하고 상해에 중재위원회 상해분회를 설립한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중재위원회의 구성부분이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비서처를 두어 중재위원회 분회 비서장의 지도하에서 중재위원회 분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중재규칙은 중재위원회 분회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분회가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재규칙에 규정한 중재위원회 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할 직책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권한 부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처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한다. 규칙 30조에 규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12 당사자 쌍방은 쟁의를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북경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쟁의를 중재위원회 심천분회에 제기하여 심천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쟁의를 중재위원회 상해분회에 제기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할 있다.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위원회를 선택하여 북경에서 중재하게 하거나 혹은 심천분회를 선정하여 심천에서 중재하게 하거나 혹은 상해분회를 선택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게 있다. 이런 선택은 선차선택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쟁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2  중재절차

1  중재 신청답변반소

  13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 혹은 분회가 중재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개시된다.

  14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1.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과 주소(우편번호  전화텔렉스팩스, 전신약호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

  (2) 신청인이 의거로 하는 중재합의서

  (3) 사건의 내용과 쟁의요점

  (4) 신청인의 청구 사실적 근거와 증거

  중재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수권대리인이 서명/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2. 중재신청서를 회부할 때는 신청인의 청구 근거로 되는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표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15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별첨서류를 접수한 심사하여 중재신청수속이 불완벽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완벽하게 것을 요구하고 중재신청수속이 완벽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별첨서류, 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중재원명부, 중재비용표 1통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와 동시에 중재통지서,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 중재비용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를 송부한 비서국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중재건의 절차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1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각 중재신청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 내에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중재원 1명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석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17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45 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답변서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18 피신청인이 반소할 경우에는 늦어도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있다.

  피신청인이 반소할 경우에는 서면반소서에 반소의 구체 청구, 반소이유, 사실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별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반소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표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19 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수정할 있고 피신청인도 반소 청구를 수정할 있다. 그러나 중재정은 수정을 제기한 것이 너무 늦어서 중재절차의 정상적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을 거절할 있다.

  20 당사자는 중재신청서답변서반소서, 관련 증명자료 기타 서류를 회부할 1 5통을 작성하며 당사자수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만큼 증가하고 중재정이 1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2통을 감소할 있다.

  21 피신청인이 서면답변서를 회부하지 않았거나/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소에 서면답변을 회부하지 않아도 중재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 당사자는 중재관련 사항을 중재대리인에게 위탁할 있다. 수권중재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은 모두 위탁을 받고 중재대리인이 있다.

  23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결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증거소재지 중국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중재정의 구성

  24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명부 중에서 중재원을 1명씩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을 1명씩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3명의 중재원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 내에 3명의 중재원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못했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3명의 중재원은 수석중재원을 담임한다.

  수석중재원은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원 2명과 중재정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5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공동이 중재원 1명을 지정하거나 동등이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1명을 지정한 다음 단독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하고 사건을 단독심리하게 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단독중재원 1명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약정했지만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 내에 단독중재원 인선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6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중재규칙 16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7 중재사건에 혹은 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지간/또는 피신청인 지간에 협상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 중에서 공동으로 중재원 1명씩을 선정하거나 또는 각각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1명을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 내에 만약 신청인 지간/ 또는 피신청인 지간에 공동으로 중재원 1명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8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중재위원회에 실토하고 기피를 청구하여야 한다.

  29 당사자가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로 의혹을 가질 경우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해당 중재원의 기피를 청구할 있다. 그러나 기피청구에 근거로 되는 구체적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원 기피청구는 1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1 개정 심리 후에 기피 사유가 발생했고 알게 되었다면 최종 개정 폐정 전에 제기할 있다.

  30 중재원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에 대한 기피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피를 청구한 중재원은 계속하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31 중재원이 기피 혹은 사망제명 기타 원인으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중재원을 선정 혹은 지정한 절차에 따라 대신할 중재원을 선정 혹은 지정하여야 한다.

  대신할 중재원을 지정한 중재정은 지금까지 진행한 심리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재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3     

  32 중재정은 사건을 개정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고 중재정이 개정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정은 서면 서류에 의하여 심리하고 재결할 있다.

  33 중재사건의 1 개정심리일자는 중재정이 중재위원회 비서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비서국이 개정 30 전에 당사자 쌍방에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청구할 있으되 개정 12 전에 서면으로 비서국에 제기하여야 한다. 연기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34 1 개정심리 후의 개정심리날짜 통지는 30 전이라는 기한제한을 받지 않는다.

  35 당사자가 중재지점을 약정한 경우 중재사건의 심리는 약정한 지점에서 진행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은 북경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분회가 수리한 사건은 해당 분회 소재지에서 심리하여야 하고 분회 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36 중재정은 사건을 개정심리할 비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당사자 쌍방이 공개심리를 요구할 경우 공개심리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37 사건을 비공개심리할 경우 당사자 쌍방 중재대리인, 증인, 중재원, 중재정의 자문전문가, 지정감정인, 중재위원회 비서국 관련 직원은 사건의 실체와 절차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8 당사자는 그의 신청답변반소에 대하여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있다.

  중재정이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당사자 쌍방에 출정을 통지한다. 통지를 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출정하지 않아도 중재정의 사실조사 증거수집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9 중재정은 사건중의 전문성을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하게 있다. 전문가 감정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구 혹은 공민일 있다.

 중재정은 전문가/감정인에게 임의의 관련 자료서류재산화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전문가/감정인이 심열검험/또는 감정하게 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고 당사자는 그렇게 의무가 있다.

  40 전문가의 보고서와 감정보고서의 부본을 당사자쌍방에 송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전문가의 보고서와 감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 임의의 일방은 전문가/감정인의 출정을 요구할 있으며 중재정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전문가/감정인이 출정함과 아울러 중재정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보고서에 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41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중재정이 심사결정하고 전문가의 보고서, 감정보고서의 체납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42 중재정이 개정심리할 당사자 일방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정은 결석심리하고 결석재결할 있다.

  43 중재정이 개정심리할 비서국은 심리 기록/또는 녹음을 있다. 중재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요점을 작성하고 당사자/또는 대리인, 증거인/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서명 혹은 날인하도록 요구할 있다.

  심리 기록과 녹음은 중재정의 검사에만 제공한다.

  44 사건 중재시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정외에서 화해했을 경우 화해합의 내용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결말짓도록 중재정에 청구할 있고 사건을 철회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정 구성 전에 사건철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결정하고 중재정 구성 후에 사건철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이미 철회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거쳐 화해를 달성하였을 경우 당사자지간에 달성한 중재협의서와 화해협의서에 의거하여 중재위원회에서 독임중재원 1명을 지정하도록 청구하여 화해협의에 내용에 따라 중재재결을 내릴 있다.

  45 만약 당사자 쌍방이 조정할 염원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할 염원이 있고 중재정이 상대측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재정은 중재절차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있다.

  46 중재정은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있다.

  47 중재정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종지를 제기하거나 중재정이 조정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48 중재정이 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중재정외에서 화해한 것은 중재정의 조정 하에 달성한 화해로 간주한다.

  49 중재정의 조정 하에 화해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화해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따로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화해합의서 내용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50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도 그후의 중재절차사법절차 기타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 상대측 또는 중재정이 조정과정에서 발표한, 제기한, 건의한, 인정한, 그리고 접수할 용의를 표시했거나 부정한 임의의 진술의견견해 또는 건의를 자기의 청구답변/ 또는 반소의 근거로 하지 못한다.

  51 일방 당사자가 중재규칙 또는 중재협의서에 규정된 어느 조항 또는 약정이 준수되지 못한 상황을 알거나 또는 응당 알아야 하는 여전히 중재절차에 참가하거나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며 또한 약정 불준수 상황에 대해 적시에 명확하게 서면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52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9개월 내에 중재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중재정이 요구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확실한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기할 있다.

  53 중재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과 계약서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공평합리 원칙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54 중재원 3명으로 구성한 중재정이 심리한 사건의 중재재결은 중재정 전원 또는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소수 중재원의 의견은 기록으로 별첨할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없을 경우에는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한다.

  55 중재정은 중재재결에서 중재청구쟁의사실재결이유재결결과, 중재비용 부담, 재결 일시지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 쌍방의 화해합의 내용에 따라 재결할 때에는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을 있다.

  56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거나 또는 단독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는 외에 중재재결에는 다수 중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를 가진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원은 재결서에 사인하기 전에 재결서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원의 독립 중재를 영향주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위원회는 재결서의 형식문제에 대해 중재원에게 주의를 있다.

  재결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날인해야 한다.

  중재재결서 작성일자가 중재재결 법률적 효력 발생일이다.

  57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제기하고 중재정이 동의할 경우 중재과정의 어느 때든지 사건의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중간재결 혹은 부분재결을 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 중간재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정의 종국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8 중재정은 중재재결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종국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지불하여야 중재비 기타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59 중재정은 재결서에서 패소측이 보상하여야 , 사건심리를 위하여 지출한 승소측의 일부분 합리한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보상금액은 최고 승소측의 승소소득금액의 10% 넘지 못한다.

  60 중재재결은 종국적으로서 당사자 쌍방에 약속력을 가진다.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며 기타 임의의 기구에 중재재결 변경을 청구하지 못한다.

  61 당사자 어느 일방이나 중재재결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중재재결서의 서사타이핑계산 오류 혹은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정에 시정을 신청할 있다.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은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서면시정을 하며 중재정이 중재재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 내에 스스로 서면시정을 수도 있다. 해당 서면시정은 재결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62 만약 중재재결에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도 중재재결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누락 사항에 대한 보충재결을 청구할 있다.

  만약 확실히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정은 상기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보충재결하며 중재정은 중재재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 내에 스스로 보충재결할 수도 있다. 보충재결은 재결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63 당사자들은 중재재결서에 명기한 기한에 재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재결서에 기한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이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대방이 중국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1958외국 중재재결 인정 집행 공약 혹은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기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집행신청을 있다.

 

3  간의 절차

  64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쟁의금액이 인민폐로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쟁의 금액이 인민폐로 50만원을 초과하지만 당사자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당사자 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엔 간의 절차를 적용한다.

  65 신청인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하고 심사하여 수리함과 아울러 간이절차를 적용할 경우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즉시 당사자 쌍방에 중재통지서를 발송한다.

  당사자 쌍방이 이미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에서 단독중재원 1명을 선정한 ,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5 내에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공동으로 단독중재원 1명을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단독 중재원 1명을 지정하게 한다. 당사자 쌍방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단독중재원 1명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즉시 단독중재원 1명을 지정하여 중재정을 설립하고 사건을 심리한다.

  66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반소할 경우도 기한내에 반소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67 중재정은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가 회부한 서면서류와 증거에만 근거하여 서면심리하기로 결정할 있고 개정 심리하기로 결정할 있다.

  68 당사자들은 중재정의 요구와 한정한 날짜에 따라 중재에 수요되는 서면서류와 증거를 회부하여야 한다.

  69 개정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재정이 개정날짜를 결정한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개정 15 전에 개정날짜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0 중재정이 개정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정은 1차만 개정한다. 확실히 필요할 경우 중재정은 재차개정을 결정할 있다.

  71 간이절차 진행과정에서 당사자 어느 일방이 간이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아도 절차의 진행과 중재정의 재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2 중재청구의 변경과 반소가 제출되어도 간이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변경된 중재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쟁의금액이 64조의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73 개정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중재정은 개정심리한 날로부터 또는 재차개정한 날로부터 30 내에 중재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서면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90 내에 중재재결서를 내려야 한다. 중재정이 요구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필요성과 이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한을 연장할 있다.

  74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재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국내 중재 특별규정

  75 중재위원회가 규칙 2 2 3. 4. 5. 6 쟁의 국내 중재사건 수리시 규정을 적용한다.

   규칙 64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 중재사건은 3 간이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76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 접수후 규칙 14조에 규정된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이내에 수리한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수리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수리하지 않았음을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77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 접수후 중재신청서가 규칙 14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부로 당사자에게 보완개정을 요구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보완개정하지 않는 경우 중재신청을 기각할 있다.

  78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규칙 16, 24, 25조와 27조에 따라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15일이다.

  79 피신청인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답변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피신청인의 반소청구는 늦어도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있다.

  80 개정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반드시 개정전 15 내에 쌍방 당사자에게 개정일자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정은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면 기한전에 개정할 있다. 당사자는 정당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연기를 청구할 있다. 반드시 개정전 7 전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제출해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1 개정심리 이후의 개정심리일자 통지는 전항에서 서술한 15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81 개정심리 사건의 증거는 반드시 개정시에 제시해야 하고 중재정이 요구한 시간내에 제공해야 한다.

  82 중재정은 반드시 개정상황을 필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기가 진술한 기록이 누락 또는 오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 개정을 신청할 있다. 중재정이 보완 개정을 거부 당해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중재원, 기록원,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가자가 사인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83 중재정은 반드시 중재정 구성후 6개월 이내에 중재재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의 요구하에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당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있다.

  84 장에 미비된 사항은 중재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5     

 85 중재위원회는 중문을 공식어문으로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따른다.

  중재정 개정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증거인통역이 수요되는 경우는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자체로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회부한 각종 서류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중재정/ 또는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문번역본 또는 기타어 번역본 제공을 요구할 있다.

  86 중재 관련 모든 서류통지서자료를 인편으로 혹은 등기우편(佳號信) 혹은 항공특별속달, 팩스텔렉스전보 혹은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 또는 중재대리인에게 발송한다.

  87 당사자/ 또는 중재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면통신을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거나 수신인의 영업지점일관 상주주소 혹은 통신주소에 전달하였거나 혹은 상술한 어느 지점도 찾을 없는 경우에 등기우편 혹은 배달시도기록을 제공할 있는 기타 임의의 수단으로 알려진 수신인의 초종 영업지점, 일관 상주주소 혹은 통신주소에 배달하였다면 이미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88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서 규정된 중재비용표에 따라 중재비용을 수취하는 중재원의 사건처리에 따른 특수보수, 출장비, 숙박화식비 중재정이 초빙한 전문가감정인통역 비용을 포괄한 기타 액외의 합리한 실제 지출비용을 수취할 있다.

  당사자 쌍방이 자체로 화해하고 철회를 신청한 사건과 44 4항에 따라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업무량과 실제 지출에 따라 중재비용을 수취한다.

  89 중재합의서 혹은 계약중의 중재 관련 조항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분회에 중재하기로 명확히 규정하였거나 중국국제무역촉진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또는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하기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모두 당사가 쌍방이 중재위원회 또는 분회에 중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서 또는 계약중에 중재조항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에서 중재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원에서 중재하기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모두 당사자 쌍방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기로 일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0 중재규칙은 2000 10 1일부터 시행한다. 중재규칙 시행 전에 중재위원회와 분회가 수리한 사건은 계속 사건수리에 적용하던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중재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91 중재규칙의 해석권은 중재위원회에 속한다.

 

IP: ♡.192.♡.22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99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0984
스피드광
2008-01-04
653
스피드광
2008-01-04
872
스피드광
2008-01-04
777
스피드광
2008-01-04
717
스피드광
2008-01-04
774
스피드광
2008-01-04
864
스피드광
2008-01-04
588
스피드광
2008-01-04
581
스피드광
2008-01-04
677
스피드광
2008-01-04
705
스피드광
2008-01-04
504
스피드광
2008-01-04
475
스피드광
2008-01-04
766
스피드광
2008-01-04
510
스피드광
2008-01-04
552
스피드광
2008-01-04
518
스피드광
2008-01-04
397
스피드광
2008-01-04
475
스피드광
2008-01-04
757
스피드광
2008-01-04
481
스피드광
2008-01-04
613
스피드광
2008-01-04
484
스피드광
2008-01-04
567
스피드광
2008-01-04
638
스피드광
2008-01-04
581
스피드광
2008-01-04
518
스피드광
2008-01-04
61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