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외자기업 및 외국적 개인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나나 | 2009.06.12 01:27:40 댓글: 0 조회: 175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2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외자기업 및 외국적 개인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3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명단 재무국:

  2008년 12월 31일 국무원이 반포한 제546호 령에 근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세 잠정조례》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조직, 그리고 외국적 개인(홍콩 ․ 마카오 ․ 대만기업과 조직, 그리고 화교, 홍콩 ․ 마카오 ․ 대만동포 포함, 이하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이라 약칭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國發 [1986] 90호)에 따라 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의 부동산세 납부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징수하며, 그 징수범위, 세금 계산의거, 세율, 조세혜택, 징수관리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國發 [1986] 90호)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지에서는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의 부동산세 징수상황을 제때에 장악하고 봉착한 문제를 지체 없이 반영함으로써 상관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보장해야 한다.   

  2. 인민폐 이외의 화폐를 기장 본위화폐로 하는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은 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그 기장 본위화폐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세 전달의 마지막 1일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3.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세무국이 징수하며, 그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조세징수 관리법》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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