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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上海市 浦东新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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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12월방취당첨자시면 늦어서명년2월말전으로 영사관에 비자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2)방문취업 당첨자는 비자면에 적힌 3년유효기간(입국만료일)내 원하는시기에 마음데로 한국으로 입출국 가능 합니다,,그러나,입국만료일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한국가시는만큼 한국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겁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